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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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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이사를 와서 묵시적 갱신을 거쳐서 6년째 전세 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올리지 않았고요 25년 9월 20일이 계약 기간 만료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럴 경우에 9월 20일까지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한 번 더 이루어져서 제가 2년을 계속 더 살 수가 있는지 그렇다면 집을 사실 분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 생기겠지요 아니라면 상관없이 집이 팔리는 날짜에 맞춰서 나가 줘야 하는지 예를 들어 25년 12월 30일 자로 집이 팔렸다 새 임대인이 입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비워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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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주택에 거주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의 등기완료 일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종료일 2개월전까지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한다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집을 비워줘야하게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늦게 등기가 되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의 갱신 요청을 거절 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2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이 되는 경우에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권리를 득하게 될 경우 대항력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대항이 가능합니다.

    즉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만일에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도 새로운 임대인은 이러한 권리를 인수를 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퇴거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주택매매와 관계없이 본인의 만기일인 9월20일에 퇴거를 하실건지 추가거주를 하실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질문처럼 임대인이 주택을 팔겠다고 한다며 만기일에 퇴거를 해달라는 이야기일수 있는데, 정확한 의사를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매에 따라 재계약거부 및 만기해지를 원하면 질문자님은 만기일 퇴거로 아시고 다른 주택을 구하시면 되고, 만약 갱신을 원하고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계약연장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다른 매수자를 찾지못해 갱신청구권 거부를 하지 못하였다면 이후에 매수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이 없고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였다면 처음처럼 만기해지에 따라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 집 주인이 집을 팔거라고 했지만 어쨋든 만기 전에는 더 살지 말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협의 없이 만기가 지나버리면 똑같이 묵시적갱신이 되어 매수인이 전세 세입자를 안고 매수를 해야합니다.

    일단 묵시적갱신이든 협의갱신이든 연장이 된 상태에서는 집이 매매 되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기간이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따릅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직접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일 경우,

    새 집주인이 잔금일 기준으로 실거주할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

    계약 만료일 이전이라면 기존 세입자에게 최소 6개월 전(최소 2개월 전까지는 가능) 통보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원칙적으로 해지 통보 없으면 2년 연장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매도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한번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9월20일까지 매도가 안되면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하는 방법을 선택할수도 있고 질문자님께 아마도 협의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6개월 ~ 2개월 사이에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 해야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9월 20일 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되어 새로운 매수인에게도 계약의 효력이 미칩니다.

    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받기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의 효력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미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 20일을 기점으로 내용이 달라집니다.

    "집을 팔겠다" 는 기존 집주인의 말은 상관이 없구요. 만약에 9월 20일 이전에 매매가 진행된 경우는 새 집주인과 다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9월 20일 이전에 소유권이전을 하고, 실거주 목적임을 밝히며, 계약만료일 전에 갱신거절의사를 서면으로 한다면 9월 20일에 집을 비워야 합니다.

    만약 9월 20일이후에 묵시적 갱신되어 살고 계실 경우는 , 12월 30 일자로 집을 사는 새 집주인은 질문자님의 계약 갱신을 모두 인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9월 20일부터 2년간은 지내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