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아직도정갈한사슴벌레
아직도정갈한사슴벌레

임대인 사정으로 이사 하는데 중개료를 다 못준다고 합니다

올해 초 월세로 이 집에 들어왔고, 당시 중개수수료(복비)로 약 3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본인이 거주해야 한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1월에 입주하고 5월에 나가달라고 연락 와서 6월에 집알아보고 7월초 이사 나갑니다)

2년 계약하고 6개월 정도 살고 나갑니다

이에 저는 복비, 이사 비용, 에어컨 이전 설치비 정도를 보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에어컨 이전 설치 한지 한달도 안되서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

집주인 사정이 시골에 홀로계신 노모를 모시기 위함이라 최대한 나가는 방향으로 집을 알아봤는데

요즘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결국 전세로 새로운 집을 구하게 되었고, 보증금은 약 2억5천 입니다.


이에 따라 새 집의 전세 중개수수료는 1,004,000 이라는데 집주인은

"그 비용 전부를 줄 수는 없고, 이사비용과 에어컨 이전비, 중개료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복비 정도(약 35만 원)만 보상하겠다" 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제안한 비용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집주인이 제시한 수준으로만 받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집주인의 도의적인 보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는게 맞다면 집주인에게 명확히 주장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거주하는 집 들어올때 이사청소비 30 / 들어갈집 이사 청소비 30 / 에어컨 철거,이동 비용 10 등등

안나가도 되는 돈이 나가는건데 계속 전액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임대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요청한 것이고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써 충족이될경우 동의를 하여 중도해지 및 퇴거를 하신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그과정에서 본인이 말하는 중개보수는 내가 이사갈 집에서 발생되는 중개보수로 100만원을 요구하시는게 일반적이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율은 할수 있겠으나, 이게 임대인이 맘대로 주고싶은 금액을 정해 강제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협의가 안되어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 조건 불충족에 따라 계약중도해지가 불가하다고 통보한다면 임대인이 이를 막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합의하여 퇴거를 하는게 가장 좋으나 ,해당 중개보수 요구가 부적절하다고도 볼수 없기에 지급을 요구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에 따라 새 집의 전세 중개수수료는 1,004,000 이라는데 집주인은

    "그 비용 전부를 줄 수는 없고, 이사비용과 에어컨 이전비, 중개료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복비 정도(약 35만 원)만 보상하겠다" 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제안한 비용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집주인이 제시한 수준으로만 받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 즉, 중개보수, 이사비용 등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집주인의 도의적인 보상인지 궁금합니다

    ==> 도의적인 보상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상입니다..

    만약 받는게 맞다면 집주인에게 명확히 주장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거주하는 집 들어올때 이사청소비 30 / 들어갈집 이사 청소비 30 / 에어컨 철거,이동 비용 10 등등

    안나가도 되는 돈이 나가는건데 계속 전액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이사를 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임대인 사정으로 이사 할 경우 보통은 이사비라고 칭하는 위약금을 받습니다.

    위약금이다보니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이사비용 + 중개보수비용 + 약간의 위로금(?) 정도로 협의합니다.

    서로 협의가 안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하지 않음으로서 협상의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정도 받고는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사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진것은 없고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 차이 협상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확실한 것은 임차인은 2년 동안 퇴거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해지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즉 2년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 나가도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원하는 바에 맞게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 임차인이 칼자루를 들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배려 속에 임차인도 만족스러운 지점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임대인의 요청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방을 얻기 전에 그런부분을 먼저 협의 했어야 합니다

    협의가 안될때는 만기까지 살겠다고 주장하면 임대인도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 보상 액수는 법원 또는 조정에서 적정한 수준의 실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도의적 보상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임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문서화된 요청을 하시고, 협상 여지가 없을 경우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들고 계시는 계약서 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 배액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의 경우도 책임있는 쪽이 그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 민사의 원칙입니다.

    다만, 워낙 실무적으로 중도해지 등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중개비, 이사비 정도를 챙겨주고 내보내는 것인데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해 주지 않겠다면, 그냥 계약서 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해가 생기면 민사소송으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민사 소송.. 정말 피곤하지만, 지금같은 집주인에게는 필요할 것 같네요.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의 의무는 대개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집주인은 임대보증금, 전세 계약에 대한 내용만 책임지며 세입자의 이동비용이나 이사 비용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세입자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사유로 이사를 가는 것이기에 임대인에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임차인이 주장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불합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