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수도 도쿄의 부동산과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비교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여러 요인이 다르고 화폐의 가치가 다른 상황에서 두 도시의 지가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나와았는 관련내용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24년 6월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가격은 서울 12억 , 도쿄는 8억입니다. 그리고 서울 중심 상급지인 강남지역과 도쿄 중심부의 신축아파트 평균가격은 강남이 31억원, 도쿄 미나토구 약36억으로 도쿄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1평당 분양가의 경우 서울은 4190만원 도쿄 3960만원 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고급아파트에 대해서는 도쿄가 서울에 비해 가격이 높지만, 평균적인 가격대만 비교하면 서울이 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Q. 아파트상가 관리비에 전기요금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상가마다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스, 수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써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전기료의 경우는 대부분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사용량에 따라 관리비로써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전기료를 한번도 내지 않았음에도 별도 독촉이나 우편등이 없었다면 관리비내에 포함되어 관리비로써 납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상가 관리시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관리비 고지서성 상세 내역등을 보시면 확인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Q. 매수 시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주담대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대리인 참석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의 도장날인이 되어야 정확한 계약으로 볼수 있고, 명의자 도장날인과 대리인의 도장날인이 함께 되어 있어도 무방하나, 명의자의 도장날인만 받는 것은 정확한 계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대리계약시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하고 특약에는 대리인의 대한 정보를 기재해두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보통은 권리를 가진 매도인의 대리인일때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할수 있으나, 권리를 받아오게 되는 매수자 대리인의 경우는 실무상 이보다 완화되어 진행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Q. 서울 수도권 시행일 이전 부동산 계약의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정책에 따른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27일 발표 , 28일 시행되었기 떄문입니다 ,다만 시장 혼란을 예상하여 27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와 대출신청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번 대출규제가 아닌 이전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가계약의 경우인데 가계약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바뀐 대출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그리고 보통 가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데 ,질문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한 가계약금이라는게 어떤 부분인지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시 기재된 계약금 전액을 27일에 입금을 하셨다면 기존대출규정이 적용될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잔금 6개월 뒤 이런 부분까지는 실제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유는 일반적인 계약에서의 잔금기간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현재 규제강화의 성격상 이런 부분까지 예외로써 인정할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실무를 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Q. 1인 가구가 더욱 증가한다고 하던데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는 현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인구구조가 3~4인가구에서 1인, 단독가구로 변화됨에 따라 기존 국민평형이라고 하던 젼용 84제곱이 소형평수인 59제곱 또는 49제곱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각 세금의 기준 평형이 소형평수로 전환될수 있고 청약에 있어서도 기준이 소형평수됨에 따라 당첨자 선별기준이나 각 청약제한사항등이 소형평수 기준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요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크고, 임대차가 수월한 소형평수에 대한 투자비중도 높아질수 있고 공급에 있어서도 국민평형보다는 소형평수의 공급이 크게 늘어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여러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치로 볼수 있는데, 질문에서 말하는 사회적요인으로는 기본적으로 사회가 성장됨에 따라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독립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점과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인 경제적 부담등으로 인한 혼인기피와 저출산 문제로 인한 부분도 있다고 볼수 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