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보증금 일부금액으로 전달되는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표현이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듯 보입니다. 두 분의 고소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로 보이고, 임대차상 관련하여만 답변드리면 , 만기전에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한다고해도 주택인도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치 않으시면 반환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도해지등을 서로간 협의한 경우라면 주택인도시점에 보증금을 한번에 돌려주시면 되고, 그전에 다른주택 계약을 위해 보증금 10%정도를 통상적으로 반환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배려차원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거절하시면 됩니다.
Q. 임대인이 전세 재계약을 앞당겨서 진행하자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으나, 질문의 내용상 임대인은 등록임대사업자로 보이고, 이런 경우 등록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만기를 맞추기 위해 기존 계약에 대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단기, 장기임대의 경우 5~8년 임대기간 유지의무가 있는데,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기존임차인과의 계약만기도 맞추어야지 다음 임차인을 받거나 매매를 하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 내용은 질문의 말처럼 보증보험 관련하여 그런것일수도 있으며, 추측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