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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Q.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부동산·환율 상승 우려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금리를 낮추면 기존 대출상품들의 대출금리도 낮아지게 됩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원리금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의 소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소비가 늘면 기업의 생산활동 및 시설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시장내 자금유동성이 커지고 이는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원화가치가 하락하기에 환율은 오르게 되고, 시장내 많은 자금들은 이제 투자시장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구매가 이루어지고, 이는 주식상승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일어나게 되고 이때부터는 정부는 기준금리를 서서히 높이면서 시장내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고, 그에 따라 투자자금이 줄어들고 대출이자는 늘어나면서 점차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게 되는 순환구조로 경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금리를 낮추어 경기회복을 하는게 우선되는 시점이기에 점차 금리는 낮아질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기준금리도 최고 3.5%에서 현재 2.5%까지 1%낮아진 상태이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인하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전세종료기간이 다가와서 집주인한테 연락 하려고 하는데 어떤내용을 담아서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차인으로 보이고, 전세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실수 있는데, 임차인의 경우 연장을 원할 경우 스스로 연락하여 연장을 요청할수 있지만 임대차보호법상 만기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법에 따라 성립되고 묵시적 갱신은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는 만큼 임차인에게 유리한 연장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해당기간내 임대인이 먼저 연락온다면 연장의사를 밝히고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하시면 되지만, 연장을 원하는 임차인이 미리 연락하여 묵시적갱신의 성립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퇴거를 원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내 반드시 의사통보를 하셔야 하나 질문의 경우는 연장을 원하시니 필요하지 않을듯 보입니다.
Q.  장기전세(서울리츠) 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제공하는 저금리 공공전세대출을 이용할수 있고 대표적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이용시에는 자격요건, 소득요건, 자산요건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자세한 조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실제 이용가능여부는 연계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Q.  5억 아파트 매수시 들어가는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취득세율의 경우 1%, 지방교육세 0.1%을 해서 취득세는 550만원, 여기에 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매입과 각종 등기비용, 법무사비용을 합치면 대략 150~200만원정도 예상되기에 취등록세만 대력 700~720만원이 예상됩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는 0.4%의 요율이 적용되므로 200만원해서 대략 1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Q.  부동산 전세 아파트 복비 협의로 부동산 여러군데 방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론상은 그렇지만 전세계약은 실제 상대방인 임대인과 체결하는 것이고 중개는 공동중개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1번 부동산에 중개의뢰를 하였다고 볼수 있고 본인은 다른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해당매물을 선택해서 매물을 보고 계약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번부동산 - 임대인 중개사, 본인은 다른 부동산 - 임차인 으로써 공동중개로 중개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기 떄문에 꼭 해당 부동산이 본인 중개인이 되지는 않을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의 경우 올린 곳이 세곳이니깐 한곳보다는 협의가 잘될거라는 판단도 현실과 다를수 있습니다. 중개보수가 높은 부동산에 대한 중개이거나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단독중개 한라면 양쪽으로 중개보수를 받기 떄문에 양쪽에 일부 할인해줄 가능성있지만 중개사입장에서 공동중개는 일은 그대로 하되 한쪽만 중개보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사실상 수익이 크지 않다 판단하여 더 할인을 안해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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