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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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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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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작성 됨
Q.
친구집에 월세로 살때, 전월세 신고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 신고의 경우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월세 29만원을 하고 보증금을 없이 할 경우 전월세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전월세신고가 되지 않으면 실거래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질문처럼 타인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계약서 외 다른 계좌로 추가 지급을 하는 경우 이 또한 실거래가가 아닌 것이 되고 이는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물론 두 분이 친구관계라는 점과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해당 부분이 실제 발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입니다.
7일 전 작성 됨
Q.
임대아파트 해지 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문과 동일해 보입니다. 보통 계약금만을 지급한 계약금계약의 경우 일방적인 의사로써 해지는 가능하나, 이런 경우 지급한 계약금은 못돌려받게 됩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라면 계약서상 약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지요청시기에 따른 패널티, 위약사항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변심에 따른 해지라면 현실적으로 계약금전체를 돌려받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7일 전 작성 됨
Q.
현황도로가 다른 사람 사유지인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를 막는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지체, 주민간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현황도로라는게 지적도상 고시되지 않는 도로이지만 시살상 도로로써 수십년간 쓰이고 있는 것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를 막고 통행을 제지하는 문제등이 각 지자체별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사유지인 현황도로라도 무조건으로 임의대로 막을수는 없는데 , 통행 전체를 막아 통행이 불가하게 할 경우 도로교툥법상 위반사항으로 처벌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7일 전 작성 됨
Q.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여부는 네이버지도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 현황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지적도의 경우는 실시간으로 수정이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상 나타난 도로가 존재한다면 현황도 이와 같을 것으로 보여 맹지는 아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7일 전 작성 됨
Q.
전월세 신고 에 대했어 궁금한점이 있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는 보증금이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역의 경우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각 도의 시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경주시의 경우도 신고대상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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