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부동산·환율 상승 우려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금리를 낮추면 기존 대출상품들의 대출금리도 낮아지게 됩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원리금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의 소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소비가 늘면 기업의 생산활동 및 시설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시장내 자금유동성이 커지고 이는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원화가치가 하락하기에 환율은 오르게 되고, 시장내 많은 자금들은 이제 투자시장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구매가 이루어지고, 이는 주식상승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일어나게 되고 이때부터는 정부는 기준금리를 서서히 높이면서 시장내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고, 그에 따라 투자자금이 줄어들고 대출이자는 늘어나면서 점차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게 되는 순환구조로 경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금리를 낮추어 경기회복을 하는게 우선되는 시점이기에 점차 금리는 낮아질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기준금리도 최고 3.5%에서 현재 2.5%까지 1%낮아진 상태이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인하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전세종료기간이 다가와서 집주인한테 연락 하려고 하는데 어떤내용을 담아서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차인으로 보이고, 전세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실수 있는데, 임차인의 경우 연장을 원할 경우 스스로 연락하여 연장을 요청할수 있지만 임대차보호법상 만기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법에 따라 성립되고 묵시적 갱신은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는 만큼 임차인에게 유리한 연장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해당기간내 임대인이 먼저 연락온다면 연장의사를 밝히고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하시면 되지만, 연장을 원하는 임차인이 미리 연락하여 묵시적갱신의 성립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퇴거를 원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내 반드시 의사통보를 하셔야 하나 질문의 경우는 연장을 원하시니 필요하지 않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