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보증금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원상복구와 보증금 반환과는 법적으로 연관성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비용등의 문제로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하긴 하지만, 만기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경우 만기일에 맞추어 퇴거를 하시는 거라면 월세등에 대한 지급을 할 이유는 없지만, 계약중간에 중도해지로써 퇴거를 하였다면 월세에 대한 지급은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내용상 만기퇴거를 하신듯 보이기에 월세나 관리비등의 지급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 임대인의 대화내용을 볼때 다음 임차인 주선 전까지 보증금 반환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처럼 일부를 빼고 돌려달라고 할게 아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등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단, 퇴거후 전출을 하셨다면 이때는 이러한 임차권 등기기 되지 않기 떄문에 해당 과정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반환소송등을 진행하는 법적조치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거이후부터 보증금 반환전까의 지연이자등의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화로 한계가 있다면 법적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압박하여야 빠른 반환이 가능합니다.
Q. 전세계약 근저당 있는 집 잔금일 말소조건일때 보증보험 가입 순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기존 근저당이 있는 경우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일에 근저당말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한뒤에 신청하기 떄문에 해당 시점에는 기존 근저당이 말소되어야 합니다. 즉, 잔금일에 기존근저당은 말소, 본인은 전입신고를 한뒤에 보증보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근저당 말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은행에 상환영수증이나, 말소등기접수증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러한 부분 대신 등기부상 근저당이 말소되어야 한다면 말소된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의 경우는 계약서 작성이후에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보증보험을그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