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금 사기는 부동산 중개사도깜빵보네야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 중개사는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전세사기라는게 만기시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를 통털어 말하고 있고, 계약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2~4년뒤 만기시에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못하는 상황까지 책임을 묻는것은 정상적인 중개를 한 중개사에게는 오히려 과한 것일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과정에서의 문제로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행하면 모든 중개사들은 보증보험에 또는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중개사고가 인정되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중개과정에서도 법적 책임과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게끔 제도화 되어있고 최근에는 위와 같은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중개사의 중개과정에서의 의무사항도 많아진 상태입니다.
Q. 사진처럼 지번치면 사유지인데 도로가 겹치는건 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대부분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고 질문의 경우도 도로와 경계가 맞닿아 있을 뿐이지 도로를 침법하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라는게 눈에 보이는게 아닌 지적도 또는 필지에 따라 구분된 획이기 떄문에 도로와 경계면이 맞닿는 있다고 해도 현황에서 경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에 위 표시된 필지가 도로를 침범한 것도 아니며, 도로의 소유자 역시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지 ,위 그림만 보고 도로가 사유지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Q.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의 학습능력에도 차이가 있기 떄문에 일반화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나, 평균적으로는 1년정도 동차로써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차는 1년에 1차, 2차시험 모두를 준비하여 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시험은 1년 중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1,2차 단 1회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간이 짧게 남은 경우 두과목인 1차만 준비하여 합격한후 내년에 2차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올해 1차시험을 합격하면 내년 1차시험은 면제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