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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Q.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데 어떤 것 부터 알아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투자대상이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투자방식으로 접근할지를 먼저 정하시고 해당 투자에 필요한 관련지식을 공부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투자라면 경매에 관련한 공부를 , 갭투자라면 투자대상물과 입지분석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투자를 위한 공부라고하면 막연하게 느껴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외 투자를 위해서 혹은 부동산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공부를 원하시는 거라면 개인적으로는 공인중개사 과목에 있는 공시세법(공시법+세법)정도를 서적등을 통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해당 과목을 통해 등기부를 보는 법이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다루고 있는 체계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되고 실무상 접하게 되는 낯선 단어들도 대부분 해당 과목을 통해 배우실수 있습니다,
Q.  LH 행복주택 36B형 예비번호 받았어요 혹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주택별 입주포기자나 부적격자가 얼마나 안올지 알수 없기 떄문에 입주가 가능할지, 또는 어느정도의 대기를 해야할지를 현시점에서는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예비번호 5번이전까지는 3개월이내 예비당첨자도 입주하는 경우가 많고 10번이내의 경우 특수하게 인기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단기간 이내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Q.  집근처에 금융자사고 생기면 호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융자사고 설립시에 지역 학군발전과 그에 따른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눈에 띄는 지가인상효과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서울의 금융자사고인 하나고등학교 역시 설립전까지 우수한 교육환경 조상과 학군 중심으로써 발전을 기대하였으나, 신도시처럼 계획된 도시가 아닌 이상 주변 인프라가 쉽게 이에 따라가기 어렵고 오히려 등하교시간대에 차량혼잡등으로 인해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현실적인 상황을 배제한채 금융자사고 설립하나만을 가지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은게 좋습니다.
Q.  월세 보증금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원상복구와 보증금 반환과는 법적으로 연관성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비용등의 문제로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하긴 하지만, 만기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경우 만기일에 맞추어 퇴거를 하시는 거라면 월세등에 대한 지급을 할 이유는 없지만, 계약중간에 중도해지로써 퇴거를 하였다면 월세에 대한 지급은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내용상 만기퇴거를 하신듯 보이기에 월세나 관리비등의 지급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 임대인의 대화내용을 볼때 다음 임차인 주선 전까지 보증금 반환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처럼 일부를 빼고 돌려달라고 할게 아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등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단, 퇴거후 전출을 하셨다면 이때는 이러한 임차권 등기기 되지 않기 떄문에 해당 과정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반환소송등을 진행하는 법적조치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거이후부터 보증금 반환전까의 지연이자등의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화로 한계가 있다면 법적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압박하여야 빠른 반환이 가능합니다.
Q.  전세계약 근저당 있는 집 잔금일 말소조건일때 보증보험 가입 순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기존 근저당이 있는 경우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일에 근저당말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한뒤에 신청하기 떄문에 해당 시점에는 기존 근저당이 말소되어야 합니다. 즉, 잔금일에 기존근저당은 말소, 본인은 전입신고를 한뒤에 보증보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근저당 말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은행에 상환영수증이나, 말소등기접수증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러한 부분 대신 등기부상 근저당이 말소되어야 한다면 말소된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의 경우는 계약서 작성이후에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보증보험을그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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