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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사기는 부동산 중개사도깜빵보네야되는거아닌가요?

전세보증금 사기는 부동산 중개사도깜빵보네야되는거아닌가요? 애초 즈그들이 중개하고 돈은비싸게받아처먹고책임도안지고입만열면 거짓에사기에 중개사도징역보내야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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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인이 제시한 가격에 임차인이 동의를 하므로써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경우 계약당사자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거래수수료를 위해서 위험한 물건인지 뻔히알고 또한 일부러 그러한 환경을 조장을 하고 알면서도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사법적으로 자유로울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 중개사는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전세사기라는게 만기시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를 통털어 말하고 있고, 계약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2~4년뒤 만기시에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못하는 상황까지 책임을 묻는것은 정상적인 중개를 한 중개사에게는 오히려 과한 것일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과정에서의 문제로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행하면 모든 중개사들은 보증보험에 또는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중개사고가 인정되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중개과정에서도 법적 책임과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게끔 제도화 되어있고 최근에는 위와 같은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중개사의 중개과정에서의 의무사항도 많아진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인중개사도 공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사고가 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를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기를 공모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임대인과 짜고 사전에 임차인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 공범으로 체포되어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또는 사기를 칠 의도는 없으나 마땅히 중개사로서 확인해야할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는 민사적 책임과 함께 자격증 취소,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중개사가 사기로 함께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자칫하면 보증금 관련 사기로 발전할 것이 보이는데도, 중개를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신차리고 일을 하죠.

    저도 현업에 있지만은, 그런 상황이 주변에서 발생할 때마다 화가 많이 납니다.

    계약 수를 늘리기 위해 급급해서 계약을 한 경우나,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에 사고가 나곤 하거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기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경우,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경우, 서류 위조 또는 허위 계약서 작성을 하면 공인중개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는 서전 허위사실를 은폐하고 공모하여 상호 이익을 나누었을 때 범죄사기가 성립되며 현향법규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서류 확인과 소개행위로 합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성실하게 소개했을 경우 차후 발생되는 전세금 반환거부 사태 둥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까?

    모든 계약 책암의 당사자는 매도자(임댜인)과 매수자(임차안)가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기획부동산 등의 농간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면 민사소송으로 판단되며 이때 사기행위사가 있다면 형사책임을 감수 하여야겠지요

    대다수 공인중개사는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인으로 성실한 중개업무에 종사하며 직업윤리강령을 준수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바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 소개만 했다면 책임은 제한되며 법원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배상 신청도 가능하니 피해 시 절차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공인중개사도 감옥 가고 있습니다ㅎㅎ

    다만 계약당시 주택의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는

    중개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게에서 식칼을 팔았습니다.

    그 식칼을 구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경우 가게주인을 처벌하나요?ㅎㅎ

    다만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일 걸 알고 칼을 판매하는경우

    그 가게주인은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도 사기에 가담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단지 중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인 얘기고, 감정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사기를 중개한 사람도 죗값을 치러야지라고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일을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직접 가담하여 임차인을 속이고 금전 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사기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 수수료를 받거나 중 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 공인 중개사 법 위 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의 1차 적인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수위가 피해자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나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비해 가볍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직접적인 가담이나 공모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많은 피해자 분들이 답답함을 가중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 계약 시 임차인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확인 사항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 리스트 ==>

    • 임대인 신원 확인 철저 :

      계약 전,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 등본 확인 :

      계약 시 뿐만 아니라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 받아 소유권 변동이나 근저당 권 등 새로운 권리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융자(근저당)가 과도하게 설정된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 세대 열람 원 확인 :

      해당 주소 지에 살고 있는 기존 세입 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불법 전대 등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 :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입 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을 보호 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등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시 지급해 주므로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 계약 당사자 확인 :

      임대차 계약 시, 실제 임대인이 본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특약 사항 확인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이 주택에 대한 어떠한 근저당 설정도 하지 않는다",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한다'와 같은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계약에 대한 중요한 책임이 있으므로, 불미스러운 일일 발생하면 관련 자료들을 철저히 모아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께서 이러한 피해로 부 터 안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