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해지 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고 싶어요
얼마전에 임대아파트 당첨이 되어서 계약금 2천만원을 납부 하고 중도금 내기 전에 개인 사정상 해지 하고 싶은데 해지가 보통 가능 하나요?
해지가 가능 하면 계약금 2천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분양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구조이므로, 중대한 계약상의 하자나 명확한 설명의 부족 또는 광고내용과 실제 계약 조건 간의 차이 등이 있다면, 계약해지 및 계약금의 반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분양 전환 조건, 계약금 반환 조항, 해지 위약금 관련 사항 등을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금 반환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선 질문과 동일해 보입니다. 보통 계약금만을 지급한 계약금계약의 경우 일방적인 의사로써 해지는 가능하나, 이런 경우 지급한 계약금은 못돌려받게 됩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라면 계약서상 약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지요청시기에 따른 패널티, 위약사항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변심에 따른 해지라면 현실적으로 계약금전체를 돌려받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얼마전에 임대아파트 당첨이 되어서 계약금 2천만원을 납부 하고 중도금 내기 전에 개인 사정상 해지 하고 싶은데 해지가 보통 가능 하나요?
해지가 가능 하면 계약금 2천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임대아파트 계약을 한 후 계약조건에 따라 해지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지만 단순 변심인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부라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찾아뵙고 정중히 사정 말씀을 드려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 반환 여부와 관련해 중요한 부분은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보통은 계약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경우 계약금은 반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몰수된다는 민법 제 565조 해약금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계약 후 입주자 본인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계약금은 원칙상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지 사유가 정당하거나 대체 입주자를 구한 경우 일부 반환 가능성은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해약 조건 및 LH, SH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