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1층 쥐 관련 글 추가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만 보면 임차인의 스트레스가 엄청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요식업의 경우 위생적인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떄문에 상가운영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임차목적물의 수선, 유지관리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과실에 따른 하자,보수는 임차인에게 있구요, 개인적 판단으로 질문만 보았을 떄 임대인이 이미 쥐가 내부로 유입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던 상태였고 여러번의 수리에도 쥐의 유입이 막아지지 않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수 있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의무를 회피한다면 사실상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 및 필요비에 대한 청구,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을 고려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게 가장 좋겠으나 , 질문의 경우라면 법적 소송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고 보수등에 대한 의무를 강제 하는것이 최선으로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