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 전기세 정산하는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전기세를 20일날 정산하면되나요??아니면 24일에 해야되나요?? -> 전출하는 월세집에서는 계약일인 24일까지 정산하셔야 하고, 새집의 경우 잔금일이자 입주일인 20일부터 인수받으시면 됩니다, 실제 정산이라는 것은 퇴거하는 주택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떄문에 24일에 정산, 20일에는 새집의 전기세등의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그 이후부터 인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Q2. 동사무소가서 전입신청은 해놨는데 20일부터 전기나 등 사용하면 이제 제이름으로 사용되는거에요? -> 전입신고와 전기세 납부는 관계 없습니다. 사실상 주택을 실제 인수받는 잔금일부터 전기나 다른 관리비등을 인수받는 것이기에 해당시점부터 본인 이름으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Q3. 그냥 궁금한건데 그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이 겹치는 날짜는 제가 사는 집이 두곳이 되는건가요?? -> 이론상은 해당기간 두개의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유효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일에 이전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어 만기해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4. 보통 월세 이사할때 이렇게 겹쳐서 잡나요 24일 계약만료면 24일 입주로 잡나요?? -=> 대부분은 공백기간 없이 기존집에서 오전퇴거하여 오후에 새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깐 동일날짜에 기존계약만료와 동시에 새로운 계약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기존 보증금을 받아 새집에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도 옮셔서 대항력을 부여받기 떄문입니다, 질문처럼 공백이 생기면 보증금 반환전까지 기존집에 전입신고를 뺄수 없고, 대항력 유지를 위해 새집에 전입신고를 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