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둘기 모이를 주는것도, 아파트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둘기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도시환경이나 사람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최근에는 유해동물로 지정이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비둘기등에게 모이를 주는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시의 경우 첫번째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세번째 적발시에는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우선적으로는 광장이나 서울슾등 주요 38개 공원을 대상으로 7월부터 단속예정입니다.
Q. 호텔 영업을 하는 기업들은, 토지에 대한 투자도 자연스럽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리조트나 호텔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 해당 숙박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지만, 토지를 구매하고 개발하여 향후 가치상승에 대한 자본상승의 효과도 누리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재무재표상 해당 자산의 기준에 연도별 상승된 토지, 건물가치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게 일반적이고 보통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자산으로 표시하기 떄문에 현시세와는 차이가 클수 있고 그에 따라 토지,건물 재평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등 재무구조의 개선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 건물의 상승분이 영업이익으로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기에 실제 영업이익은 본업(숙박업)을 통해 발생된 부분으로만 영업비용지출을 제외하고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1인 가구 비중이 800만 가구를 돌파했다는데 이거 너무 심한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부분에서의 대책을 말씀하는지를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1인가구 증가가 많이졌으나, 그에 따른 소형평수의 주택을 늘리거나 1인가구를 위한 지원정책을 말하시는 것인지, 혼자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을 안하는 사람과 나아가 저출산등의 문제가 심화되어진다는 의미로써 이에 대한 극복을 위한 정책을 묻는 것인지 상세하게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기존까지 공급의 주요 평형인 전용84제곱에서 점차 소형평수인 전용 59제곱, 72제곱등으로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고 1인가구를 수용할수 있는 대체주택에 대한 규제나 대출을 완화함으로써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용지원과 결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청약제도나 특별공급과 같은 지원정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다자녀가구의 혜택, 금전지원 또한 육아와 관련한 돌봄지원등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출산률과 결혼률은 최근 감소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
Q.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에 꼭 있어야 하는 특약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도 해당계약건별 권리사항등에 따라 기재하여여 할 부분이 달라지고,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순 특약만으로 이러한 전세사기의 모든 위험을 피할수 없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반드시 적여야 한다는 특약이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보통 선순위 근저당이나 채권이 있는 경우에 특약에는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 및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권리에 대한 설정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울 해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게 보통이고, 선순위 채권등이 없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익일까지 다른 물권설정등을 하지 않는다 등의 특약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면 매물의 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등의 특약을 추가로 기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