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주소 세대 분리 관련 문의 입니다.
고령이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큰아들인 저이며, 와이프와 어머니가 세대원입니다. 어머니와 계속 함께 생활할 예정인데 세대 분리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와이프가 공무원 임대 주택을 신청하기 위해 본인이라도 분리해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세다 분리 관련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만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했거나 만30세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의 조건이 일단 필요합니다. 여기에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거주 독립과 생계 독립이 필요한데, 거주 독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출입문과 독립된 거주공간이 필요한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거주 독립이 인정되지 않은며, 또한 스스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 세대분리가 불가하며 아내분만 별도의 주소지로 이전한다고 해도 부부는 같은 세대이므로 역시 세대분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분모두 다른 주소지로 이전해야 세대분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부사이는 공동생활체로써 단순히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수 선정시에는 부부의 주택보유가 합산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어머님과 세대분리의 경우는 현 주소지에서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질문자님이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하시면 세대분리가 될수 있습니다. 즉, 기혼인 상태의 자녀는 주소지를 다르게 함으로써 부모 세대와 분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 조건은 별도 생계 요건이 있다면 분리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거주 공간 분리는 필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별도 방 사용, 별도 수입 등으로 판단됩니다.
어머나와 같은 집에 살아도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와이프만 세대분리해 공고임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가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고 질문주신 아드님이 세대주여도 같은 주소지에서도 세대분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분리된 어머님께서 실제 생계를 분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분리하고 실제로는 함께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 세대분리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에 전입 주소지를 옮기실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직접 전입신고를 하여 실질적인
세대분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물리적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즉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한지붕 세대분리의 경우 같은 주택에 사는데 물리적으로 공간을 따로 하고 생활도 따로 해야 하는데 실상 아파트의 경우 한지붕 세대분리는 불가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한지붕 세대분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가 동일해도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상 동일 주소지에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한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는 보통 아래와 같은 점을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생계 구분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가계부, 통장, 카드 등)
부엌, 욕실 등 생활공간 분리 여부 물리적 분리된 공간이 있으면 세대 분리에 유리
정당한 사유 여부 예: 복지·임대 신청 사유로의 분리는 허용됨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만 세대 분리하여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하는 목적이라면, 통상적으로 가능하나 주민센터 담당자 재량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공무원 주택 신청을 위해 부득이하게 세대 분리를 하고자 한다고 솔직하게 설명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