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거비 감당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지역에 따른 평균주택가격이 높은 서울, 수도권에서는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타지방보다는 높을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추후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대출금리등이 상승할 경우 주거비용 부담압박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양질의 많은 일자리와 거주편의성을 갖춘 지역이기도 하기 떄문에 이러한 부담은 거주를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지방의 경우 서울보다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충분한 일자리나 생활편의(학군, 병원, 교통)성은 떨어질수 밖에 없기에 결국은 비용에 따른 기회비용이라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가장 좋은 시기에 자가주택을 구매하는게 가장 안정적이기에 정부지원정책등이나 청약등을 통해 서울주변 위성도시내 주택구매를 통해 주거안정성을 높이는게 일반적입니다 .
Q. 재개발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분담금이라는 게 결국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기존주택의 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지면 중도금을 포함하여 잔금시에 이를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방식과 납부시기는 시공사와 계약하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시행사나 조합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계약금 10%와 중도금 40~60% 나머지 잔금방식으로 진행될수 있으며, 중도금의 경우 중도금대출을 통해 해결할수 있으나, 지급방식에 따라 중도금중 일부회차에 대해서는 자납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시에 나머지 잔금과 중도금대출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상환하게 되는데 해당 시점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수 있습니다,
Q. 비둘기 모이를 주는것도, 아파트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둘기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도시환경이나 사람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최근에는 유해동물로 지정이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비둘기등에게 모이를 주는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시의 경우 첫번째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세번째 적발시에는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우선적으로는 광장이나 서울슾등 주요 38개 공원을 대상으로 7월부터 단속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