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돈이 없어서 갭 투자하려는데 집사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부모와 동거하면서 전세낀 아파트를 사서 약 5년뒤에 본인이 2년간 실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2년보유, 12억이하주택 1세대 1주택이면 가능합니다.실거주여부는 사실상 규제지역내 주택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구입시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반드시 아파트 매수전에 세대가 분리되어야만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동일세대를 구성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이 될수 있기에 안정적인 비과세를 위해서는 다른 주소지 전입을 통해 세대를 분리하는게 확실할듯 보입니다. 참고로 누나네 집에 전입해도 가능합니다,(형제,자매는 주택수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전세낀 아파트 매수후 옆동 누나네 집에 전입신고 하고 나중에 2년이상 거주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시점은 당장이 아닌 매도시점전에 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도 따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 보통 직장건강보험이라면 관계가 없고, 지역의료보험이라면 재산이 늘어난것이기에 보험료가 높아질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따로 납부한다는것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 없습니다.아파트 매수후 전입신고를 친척집이나 친구집도 가능한지요 ? -> 구매시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시 부모님 보유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동일세대로 합산되기에 구매전에 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고,만약 부모님 주택이 없거나, 만60세가 넘으셨다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에 현상태로 구매하시고 매도시점에 5,2처럼 하셔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