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호텔 영업을 하는 기업들은, 토지에 대한 투자도 자연스럽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리조트나 호텔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 해당 숙박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지만, 토지를 구매하고 개발하여 향후 가치상승에 대한 자본상승의 효과도 누리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재무재표상 해당 자산의 기준에 연도별 상승된 토지, 건물가치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게 일반적이고 보통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자산으로 표시하기 떄문에 현시세와는 차이가 클수 있고 그에 따라 토지,건물 재평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등 재무구조의 개선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 건물의 상승분이 영업이익으로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기에 실제 영업이익은 본업(숙박업)을 통해 발생된 부분으로만 영업비용지출을 제외하고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1인 가구 비중이 800만 가구를 돌파했다는데 이거 너무 심한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부분에서의 대책을 말씀하는지를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1인가구 증가가 많이졌으나, 그에 따른 소형평수의 주택을 늘리거나 1인가구를 위한 지원정책을 말하시는 것인지, 혼자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을 안하는 사람과 나아가 저출산등의 문제가 심화되어진다는 의미로써 이에 대한 극복을 위한 정책을 묻는 것인지 상세하게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기존까지 공급의 주요 평형인 전용84제곱에서 점차 소형평수인 전용 59제곱, 72제곱등으로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고 1인가구를 수용할수 있는 대체주택에 대한 규제나 대출을 완화함으로써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용지원과 결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청약제도나 특별공급과 같은 지원정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다자녀가구의 혜택, 금전지원 또한 육아와 관련한 돌봄지원등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출산률과 결혼률은 최근 감소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동일 주소 세대 분리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부사이는 공동생활체로써 단순히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수 선정시에는 부부의 주택보유가 합산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어머님과 세대분리의 경우는 현 주소지에서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질문자님이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하시면 세대분리가 될수 있습니다. 즉, 기혼인 상태의 자녀는 주소지를 다르게 함으로써 부모 세대와 분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에 꼭 있어야 하는 특약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도 해당계약건별 권리사항등에 따라 기재하여여 할 부분이 달라지고,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순 특약만으로 이러한 전세사기의 모든 위험을 피할수 없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반드시 적여야 한다는 특약이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보통 선순위 근저당이나 채권이 있는 경우에 특약에는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 및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권리에 대한 설정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울 해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게 보통이고, 선순위 채권등이 없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익일까지 다른 물권설정등을 하지 않는다 등의 특약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면 매물의 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등의 특약을 추가로 기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상가 1층 쥐 관련 글 추가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만 보면 임차인의 스트레스가 엄청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요식업의 경우 위생적인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떄문에 상가운영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임차목적물의 수선, 유지관리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과실에 따른 하자,보수는 임차인에게 있구요, 개인적 판단으로 질문만 보았을 떄 임대인이 이미 쥐가 내부로 유입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던 상태였고 여러번의 수리에도 쥐의 유입이 막아지지 않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수 있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의무를 회피한다면 사실상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 및 필요비에 대한 청구,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을 고려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게 가장 좋겠으나 , 질문의 경우라면 법적 소송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고 보수등에 대한 의무를 강제 하는것이 최선으로 보이긴 합니다.
29629729829930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