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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째 아파트가 비어있는데 관리비는 내야하나요

부모님 요양원가셔서 빈집인지 몇개월째인데 관리비 계속내야하나요? 지금 매매하기 어려워서요.

아님 할인받을 방법없나요 조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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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하지 않더라도 애초에 누군가 전입되어 공부상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비는 납부 의무 있으실 거에요.

    특히 아파트인 경우에 관리규약에 따른 공용관리비(경비, 청소비, 관리사무소 운영, 주차비 등)가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셔야 할거에요.

    근데 개별적인 전기, 수도, 가스 등 개별 공과금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사용이 없으시면 요금은 따로 부과되지는 않을거에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아파트 건물 자체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하시는거구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빈집으로 되어 있더라도 관리비는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집의 살림살이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비는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공용부분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관리비를 세대가 나누어서 내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하는 항목이고 빈집일 경우 전용부분은 사용분이 없다면 0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사 만일에 요양원에서 집으로 들어오시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차라리 매매가 어렵다면 짐을 정리를 해서 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리비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유로 관리비를 할인받는 경우도 보지 못한듯 보입니다. 보통 일반관리비의 경우 주택사용과 관계없이 세대별 청구되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별도관리비로써 가스,수도요금등은 실제 사용자체를 하지 않기 떄문에 실사용에 따라 부과되는 만큼 기본요금정도로만 나올듯 보이긴합니다, 위와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매도하기 어렵다면 임대차등을 통해 주택을 사용케하고 관리비부담을 없애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이 내게됩니다

    거주하시는 분의 탁한 사정은 이해되나 계약기간 동안 이사를 하지 않는한 관리비 부담을 지게됩니다

    아파트 단지라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공통 경비이기 때문에 해결해줄 방법은 아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공용 관리비와 세대별 사용료(개별 사용분)로 나뉘는데요

    공용 관리비: 엘리베이터, 경비, 청소, 공용 전기/수도 등 모든 세대가 공통 부담합니다

    개별 사용료: 세대별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사용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즉, 집이 비어 있어도 공용 관리비는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당장매매가 안되면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놓는 방법 고려해서 당장은 안 팔려도, 임대를 통해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장기 공실 해소를 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한전, 지역난방공사에 장기 미사용 신청하면 특정 조건 만족 시 기본요금도 줄일 수 있으니 잘알아보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이 비어 있어도 공용관리비 및 개별관리비는 내야 합니다.

    집에 거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비를 안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