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기세 정산하는거 어떻게되나요
월세에서 월세로 이사를 하는데
살던곳은 24일까지 계약이고
입주하는 곳은 20일날 시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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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전기세를 20일날 정산하면되나요??
아니면 24일에 해야되나요??
Q2. 동사무소가서 전입신청은 해놨는데 20일부터 전기나 등 사용하면 이제 제이름으로 사용되는거에요?
Q3. 그냥 궁금한건데 그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이 겹치는 날짜는 제가 사는 집이 두곳이 되는건가요??
Q4. 보통 월세 이사할때 이렇게 겹쳐서 잡나요 24일 계약만료면 24일 입주로 잡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Q1. 전기세를 20일날 정산하면되나요??
아니면 24일에 해야되나요?? ===>
살던 곳의 전기 세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인 24 일에 정산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 당일, 집을 비우기 전에 전기 계량기 최종 사용량을 확인하시고 한국 전력 공사(한 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이사 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신 날짜(마지막 거주일 까지)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하여 바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Q2. 동사무소가서 전입신청은 해놨는데 20일부터 전기나 등 사용하면 이제 제이름으로 사용되는거에요? ===>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하신 것은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주민등록을 마친 것입니다. 이는 거주 사실을 행정 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이며, 전기 요금 명의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집에서 20일 부 터 전기를 사용하시려면, 한국 전력 공사에 연락하여 해당 주소 지의 전기 요금 명의를 본인의 명의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전 거주자 명의로 요금이 청구되거나 '계약 자 불 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3. 그냥 궁금한건데 그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이 겹치는 날짜는 제가 사는 집이 두 곳이 되는건가요?? ===>
법적으로는 전입 신고를 한 곳이 본인의 공식적인 거주지가 됩니다. 만약 20일 에 새로운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셨다면, 20일 부 터는 새로운 주소가 공식 거주지가 됩니다. 하지만 20일 부 터 24일 까지는 물리적으로 두 곳의 집을 모두 이용하시거나 짐을 옮기는 등의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두 집 모두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과 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하신 만큼 각각 정산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거주지와 실제 생활하는 공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Q4. 보통 월세 이사 할 때 이렇게 겹쳐서 잡나요 24일 계약 만료면 24일 입주로 잡나요?? ===>
월세 이사 시 계약 만료 일과 새로운 집의 입 주일을 겹쳐서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이사 준비(짐 정리, 청소 등)나 이사 당일의 혼란을 줄이고, 이사 후 새로운 집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개인의 이사 계획이나 집주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겹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월세나 공과 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보통은 최소한의 기간만 겹치도록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1. 전기세를 20일날 정산하면되나요??
아니면 24일에 해야되나요??
-> 전출하는 월세집에서는 계약일인 24일까지 정산하셔야 하고, 새집의 경우 잔금일이자 입주일인 20일부터 인수받으시면 됩니다, 실제 정산이라는 것은 퇴거하는 주택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떄문에 24일에 정산, 20일에는 새집의 전기세등의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그 이후부터 인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Q2. 동사무소가서 전입신청은 해놨는데 20일부터 전기나 등 사용하면 이제 제이름으로 사용되는거에요?
-> 전입신고와 전기세 납부는 관계 없습니다. 사실상 주택을 실제 인수받는 잔금일부터 전기나 다른 관리비등을 인수받는 것이기에 해당시점부터 본인 이름으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Q3. 그냥 궁금한건데 그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이 겹치는 날짜는 제가 사는 집이 두곳이 되는건가요??
-> 이론상은 해당기간 두개의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유효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일에 이전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어 만기해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4. 보통 월세 이사할때 이렇게 겹쳐서 잡나요 24일 계약만료면 24일 입주로 잡나요??
-=> 대부분은 공백기간 없이 기존집에서 오전퇴거하여 오후에 새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깐 동일날짜에 기존계약만료와 동시에 새로운 계약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기존 보증금을 받아 새집에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도 옮셔서 대항력을 부여받기 떄문입니다, 질문처럼 공백이 생기면 보증금 반환전까지 기존집에 전입신고를 뺄수 없고, 대항력 유지를 위해 새집에 전입신고를 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
24일입니다.
한전에 명의변경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월세)은 두개이고 몸이 있는곳은 한곳, 전입신고도 한곳만 가능합니다.
후자가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몇일 차이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일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기요금은 실제 사용 종료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4일이 계약 종료일이지만 실제 퇴거일이 20일이면 20일까지 사용량으로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했는데 20일부터 전기/가스 등 자동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은 각각 별도 명의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20일자로 새 집으로 하면 그 때부터 행정상 거주지는 새 집 한 곳만 인정됩니다.
보통 월세 이사할 때 겹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만 종종 생기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의 경우 이사나가는날까지 사용한 거 정산을 하시면 되고, 새로 이사간집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다음달 일할로 관리비를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사날짜 기준으로 보시면 좀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4일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살던 집은 24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24일까지 전기를 사용한 만큼 정산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은 보통 사용량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니, 24일까지 쓰신 만큼만 요금을 내면 됩니다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 해지일 설정 후 마지막 검침일 기준 요금 납부하거나 혹은 집주인이 일괄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분담 요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사가신집은 전입신고와 전기 명의 변경은 별개입니다
한전에 따로 연락해서, 새로 들어가는 집의 전기 사용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보통 잔금일과 이사하신. 집의 입주일은 같은 날자로 잡는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Q1. 전기세를 20일날 정산하면되나요?? 아니면 24일에 해야되나요??
A1. 보통은 계약서상 만기일 기준으로 수도, 전기, 가스 계량기 눈금을 확인하고 공급중단 신청을 하고 사용한 만큼까지 관리비 정산을 하는데요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 20일날 미리 퇴거를 할때 짐을 다 빼실 거면 집주인분께 미리 이 사실을 고지하여 20일날 퇴거시에 관리비 정산을 부탁드리면 될 것같아요.
Q2. 동사무소가서 전입신청은 해놨는데 20일부터 전기나 등 사용하면 이제 제이름으로 사용되는거에요?
A2. 전입신고와 공과금 사용은 별개입니다.
사용종료하실 전날이나 당일, 한전(전기),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연락해서
“오늘 퇴거했고, 명의 변경 요청합니다”라고 하셔야 합니다.Q3. 그냥 궁금한건데 그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이 겹치는 날짜는 제가 사는 집이 두곳이 되는건가요??
A3. 20일날 입주하시는 새로운 집에 보증금 중 나머지 일부 잔금을 치루시고 이삿짐이 들어가면 전입신고를 하게 될텐데요 전입신고의 대항력 발생 효력시기는 익일 0시 이므로 21일부터는 새로운 집에 거주하시게 되는거고 이전 거주지에서는 거주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Q4. 보통 월세 이사할때 이렇게 겹쳐서 잡나요 24일 계약만료면 24일 입주로 잡나요??
A4. 24일 계약만료시면 보통 24일날 오전에 이삿짐 차가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주인분께 보증금을 반환 받아 오후에 새로운 집으로 가서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다시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는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사정상 2~3일정도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익한 답변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세 정산은 보통 이사짐을 옮기면서 하게되므로 20일 하시면 됩니다.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거나 한전ON 어플에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청과 전기사용은 별도이므로 이사가는 곳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사용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는 사용한만큼 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거주는 주민등록을 하면 이전이 되는 것이니 실제로 두집 살림이 같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사를 할 때 보통 계약만료와 입주일을 맞추기는 하지만, 정확히 맞기는 힘들기 때문에 며칠정도 차이가 나도 서로 조건을 맞추어 이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