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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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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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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어느 구,동으로 가면 좋을까요?? 일자리 잘 구해지는곳으로 선호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여의도, 을지로, 강남입니다 문제는 해당지역에는 매물자체가 많지 않고 있더라도 본인이 거주하기에는 주거비용 부담이 큽니다. 그에 따라 어느 매물에 압주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주로 해당 지역 주변으로 이동편의성이 좋은 주거지역에 거주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인 거주지역은 강북, 성북, 구로, 노원등이 있으며 서울의 경우 지하철을 통해 연결이 잘되어 있기에 위 조건만 보면 서울내 어느지역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 외 편의사항이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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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수자가 주담대 받아서 잔금을 치루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는 법무사와 별도 약속을 답지 않습니다. 보통 잔금일 전에 양쪽 당사자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인수받아두고 잔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게 되면 바로 등기를 진행하고 대부분 해당 부분도 중개사를 통해 서류전딜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많아 법무사를 실제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법무사에게 연락하여 문의를 직접하시면 되고, 중개사를 통해 법무사를 소개받은 경우 중개사를 통해 의사나 문의사항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잔금일에 당사자간 만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시점에 만나 계약서를 작성할떄 빼고는 잔금일에 만나지는 않고 잔금에 대한 입금과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즉, 잔금일에 통장에 매도대금이 들어오면 퇴거를 하시면 되고, 퇵거시 관리비나 기타 관련사항은 중개사를 통해 인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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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거래 없었던(?) 아파트 전세 매물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빨간점이 없다는건 해당조회기간내 선택사항에 따른 실거래가 없다는 의미일수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많지는 않겠으나, 선택사항에 평형별 유형이 d형으로 동일구조의 세대수 자체가 다른 타입세대수에 대비 많지 않거나 최소세대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거래내역자체가 없는것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a,c타입유형은 전체세대에서 차지하는 세대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거래내역도 많은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실거래 내역의 유무는 전세계약시 위험도와는 연관성이 적습니다. 위험도는 등기부를 통한 각 세대별 권리사항등을 보셔야 하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실거래 내역이 없기에 해당 전세조건이 시세대비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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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매매할 경우 생초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업무용이라면 주택이 아니므로 이용하실 없습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전입신고가가능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경우에 허용되고 이는 주거용오피스텔은 가능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써 이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물론 거주중에 전입신고를 하면 업무용이라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럴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 구매시받았던 부가세 환급등은 그대로 다시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분양사측에서 정확한 설명없이 이 두가지를 구분없이 설명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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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장마차는 어떻게 승인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문과 같아 보이는데, 임대차를 통해 사용가능한 공간은 계약된 공간으로 질문처럼 상가안을 벗어난 외부나 그앞에서 천막을 통해 영업을 하는 행위는 해당 상가임대차와 관계없이 별도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즉, 상가 외부에서 하는 행위는 해당 바닥토지의 소유가 조합이라면 조합의 동의 ,일반도로라면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어머니가 권한을 가진 임차인이라도 그 범위는 임차한 상가 내부로 한정되므로, 그 문밖에는 임차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임의대로 천막을 치거나 할 권리가 없습니다. 앞선 질문에서는 내부에서 중개사무소와 타로를 동시에 하는 구조로 보는 관점에 따라 공동사업자으로써 이용할 것으로 이해했는데, 문밖에 천막을 치고 영업하는 것은 어머니의 중개사무소 임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도로나 인도라면 지자체라고 보시면 되고, 상가가 포함하고 있는 토지라면 조합측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인 등록과 해당 타로영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이를 위해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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