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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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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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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이소 민생회복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민생회복지원금 신청한 카드사 앱등에서 사용처 확인이 가능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다이소 매장이 이에 포함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실제 해당매장에 방문하여 사용가능여부를 문의 할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영점확인 방법은 다이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매장의 연락처를 확인하시면 해당 번호가 1522-4400인 경우 직영점에 해당하며, 매장찾기 메뉴에서 지역검색후 직영점 필터를 통해서도 직영점을 확인하실수 있기에 해당 지점을 제외한 매장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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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유주택세대주인 경우 주담대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룸 3개월만 계약할건데 위 순서면 전입신고,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 질문처럼 하시면 두 분 모두 부모님과 세대분리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분이 한집에 혼인신고전에 전입을 하시면 질문자님은 무주택세대주가 맞고 배우자분은 동거인으로 전입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위 조건이면 부부합산 주택담보대출 승인 가능한가요? -> 대출시에는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이 아닌 일반시중은행 대출상품의 경우 두분합산 소득을 한도판단시 기준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다. 보통 차주(대출신청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합산소득은 보통 공공대출상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질문의 두분소득 합산시 공공대출을 이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를 이용하실 것으로 보이고, 이때도 차주분의 소득이 기준소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원룸에 전입신고, 세대분리 후 실거주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 명확하게는 위장전입에 해당될수 있습니다만 실제 문제화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은 이사시에 통장들이 실거주에 대한 확인을 하기에 이 시기에 확인만 되시면 3개월단기정도기간에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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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담보 대출 진행은 현재 아파트 거주하는 아파트 매매 거래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매도후 매수를 해야 무주택자로써 대출한도등에 영향을 받지 않을수 있으나, 이럴 경우 주택이동간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은행대출 역시도 조건부대출을 통해 1주택자라도 한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택갈아타기라고 해서 매도계약과 매수계약의 잔금일을 맞추고 동일날짜에 이전대출상환과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되고 이전주택에서의 퇴거와 새로운 주택에 대한 입주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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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가 사라진다면 월세는 오르나요 내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가 사라질 가능성은 없으며, 만약 사라진다면 당연히 월세 매물에 비해 수요가 늘어날수 밖에 없기에 월세도 오를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가가 아닌 임대차에서 선택가능한 요소가 하나 사라진다면 당연히 남은 다른 하나의 수요는 크게 증가되고, 해당 시점에 임대인들은 매물에 대한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리게 되기 때문에 월세는 크게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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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조건 변경 요청 시 거절하고 계약 해지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중 조건변경은 상대방 동의없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자체를 중도해지 통보를 할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조건이 아닌 관리비자체의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물가상승의 사유등에 따라서는 인상요구가 가능한 부분으로 해당 요구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에서처럼 건물자체의 보일러를 교체하여 개별세대로 부과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무조건으로 거부하고 계약해지의사를 밝힐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일단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법적으로도 해당 사유에 따른 관리비 변경은 임차인이 거부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고, 합의가 되지 않아 퇴거를 합의하시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퇴거로 볼수 있고 이때 두분 합의에 따라 질문과 같은 패널티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기에 결국은 두 당사자간 합의를 먼저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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