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이 유주택세대주인 경우 주담대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룸 3개월만 계약할건데 위 순서면 전입신고,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 질문처럼 하시면 두 분 모두 부모님과 세대분리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분이 한집에 혼인신고전에 전입을 하시면 질문자님은 무주택세대주가 맞고 배우자분은 동거인으로 전입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위 조건이면 부부합산 주택담보대출 승인 가능한가요? -> 대출시에는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이 아닌 일반시중은행 대출상품의 경우 두분합산 소득을 한도판단시 기준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다. 보통 차주(대출신청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합산소득은 보통 공공대출상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질문의 두분소득 합산시 공공대출을 이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를 이용하실 것으로 보이고, 이때도 차주분의 소득이 기준소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원룸에 전입신고, 세대분리 후 실거주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 명확하게는 위장전입에 해당될수 있습니다만 실제 문제화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은 이사시에 통장들이 실거주에 대한 확인을 하기에 이 시기에 확인만 되시면 3개월단기정도기간에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Q. 월세 계약조건 변경 요청 시 거절하고 계약 해지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중 조건변경은 상대방 동의없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자체를 중도해지 통보를 할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조건이 아닌 관리비자체의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물가상승의 사유등에 따라서는 인상요구가 가능한 부분으로 해당 요구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에서처럼 건물자체의 보일러를 교체하여 개별세대로 부과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무조건으로 거부하고 계약해지의사를 밝힐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일단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법적으로도 해당 사유에 따른 관리비 변경은 임차인이 거부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고, 합의가 되지 않아 퇴거를 합의하시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퇴거로 볼수 있고 이때 두분 합의에 따라 질문과 같은 패널티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기에 결국은 두 당사자간 합의를 먼저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