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건수가 줄어들고 월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듯 한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전세비중이 높았으나, 전세사기등의 이슈로 월세 계약건수가 늘어나고 전세비중이 줄어든것은 맞으나, 전체적인 비중에서 감소율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고, 최근에는 전세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세대출을 통한 이자부담이 월세부담보다는 유리한 편이고 빌라등의 전세가 줄어든 만큼 시세가 비교적 정확하고 안정적인 중저가 아파트 단지의 전세 건수가 크게 늘어났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투자개념이 강한 나라에서는 사실상 전세를 통한 투자자금 조달이 흔하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거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친척 집으로의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친척집이 여러 층이 있는 주택 중 한 집입니다. 같은 주소지(층)으로 세대분리를 하며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완전히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친척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아니기에 떄문에 보통 동거인으로써 전입을 하게되고 이럴 경우 본인의 무주택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는 주소지가 다르기에 세대분리가 될수 있습니다. 2.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 친척의 동거인으로라도 분리하려고 합니다.정부24를 통해 세대분리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사가는 곳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거인'이나 '친척' 둘 중 아무거나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청년도약계좌에서 가구원을 산정할 때 친척으로 표시되어 불이익이 있다면 동거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 한지붕 세대분리의 경우 주택의 유형에 따라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같은 동 같은 층이라도 호수가 다르거나 단독생활이 가능한 출입문과 부엌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쉽게 구분건물내 동일호수에는 두명의 세대주가 불가하고 다가구주택으로써 호수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도 세대주로써 전입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3. 제가 세대분리를 하였을 경우 친척집에서 제가 독립된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원으로 포함된다고 했을 때 친척에게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요? ->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가구처럼 한건물내 세대분리가 가능한상태의 주택이라면 세대주로 전입을 하셔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나, 한지붕 세대분리가 불가한 주택에 대해서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전입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