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대선이 끝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일 수 있지만, 서울의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서울의 강남, 용산, 한남동, 성수동 등 핵심 지역은 똘똘한 1채 전략의 중심지로, 여전히 높은 수요와 자산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학군, 교통, 직주근접성 등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특히, 정부의 세제 혜택과 청년 대출 지원 등 정책이 이러한 수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 광역시나 혁신도시 등은 인구 감소와 공급 과잉 등의 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고 세종시와 같은 일부 지역은 규제 완화와 공급 제한으로 인해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대도시 중심의 수요 집중 현상이 지속될것으로 보입니다
Q. 복비 부동산 지급날짜 계약하는날인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시점 (계약서 작성 및 서명)이면, 중개사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이때 계약이 이후에 해제되거나 해지되더라도 중개사 책임이 아닌 경우, 중개보수는 반환되지 않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면, 이후 사정변경이나 단순 변심에 따른 취소로는 복비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특수 조항 – 제8조본 계약이 무효·취소되더라도 중개보수를 지급한다이 조항은 계약 후 어떤 이유로든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중개보수를 인정한다는 특약입니다그러나 쟁점은 계약 성립 여부입니다만약 어제 한 것이 가계약(계약금 일부만 지급, 정식계약 아님)이라면, 계약이 정식으로 성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중개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사인하고, 제8조 처럼 중개수수료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시고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