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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1년미만 계약시 다음에 5% 인상 할수 없는 조항

주택임대사업자 기존 계약 1년미만이면 다음 계약시 5% 인상 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존 계약이 6개월+6개월+6개월 총 1년 6개월을 같은 세입자와 같은 금액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계약때 5% 인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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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 씩 여러 번 계약하며 합산해 1년 6개월을 같은 임대료로 거주한 경우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같은 임대료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다음 계약 시 5% 인상 제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집은 2년 만기로 봤을때 임차인이 만기전에 나갈때 만기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5%을 올릴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씩 3번 계약을 했다해도 기간이 다르므로 적용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에 확인하시는것이 가망 정확할거 같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갱신시에 5%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2년 계약을 주장하게되면 이에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기존 계약 1년미만이면 다음 계약시 5% 인상 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존 계약이 6개월+6개월+6개월 총 1년 6개월을 같은 세입자와 같은 금액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계약때 5% 인상할 수 있을까요?

    ==> 1년이 경과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3법에 의하면 주거기간을 2년주기로 재계약시 5%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이내 1년 반 이후의 재계약에 대하여 인상은 규정위반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이후 부터 인상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건 변동없는 계약은 묵시적계약관계이므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조건변동이라 하면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지만 묵시적 계약관계는 재 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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