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 계약 연장할 때 계약갱신권(5%) 증액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반전세 재계약하려고 집주인한테 계약갱신권 쓰려고 합니다.

기존에 2년 계약했지만, 이번 재계약 때는 사정에 의해 부득이 1년만 연장 가능한지 문의해보려고 하는데요,

계약갱신청구로 1년만 연장하는 경우, 계약 기간은 증액되는 보증금액엔 영향이 없나요?

예) 보증금 1억 2천 / 월세 30만원 / 1년 재계약인 경우

5% 증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만 올리는 경우, 보증금 월세 각각 오르는 경우, 월세만 오르는 경우 등)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5%증액은 보증금과 월세 각각 5%씩 인상이 되는 것이고, 보증금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 보증금인상분을 전환률에 따라 월세로 전환하여 추가하는 것입니다. 즉, 어느한쪽을 선택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 1.2억 / 30만원의 경우 5%증액이 되었을때 보증금은 1.2억 -> 1.26억. 월세는 30만원 -> 31만 5천원이 되고, 만약 보증금을 1.2억으로 동일하게 한다면 600만원을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환산하여 더하게되고 그렇게 되면 월세는 33만 7천원정도가 됩니다.

    만약 동일월세로 보증금에 대해서만 인상을 하게 되면 1.3억 /3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과 인상률간 관게는 없으며, 질문처럼 1년뒤에 나갈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간만 1년으로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연장시 중도해지에 있어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기 떄문에 혹시나 모를 경우를 대비해 2년계약으로 진행한뒤 퇴거기준이 3개월전에 중도해지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 임대료로 협의가 가능하고 또한 동결로 즉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거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거주 보장도 되지만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복비 책임 없이 통보 후 3개월 후에 중도해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기존 계약 연장을 하시고 1년 후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서 해지를 하시는 것이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경우에도 1년 연장 자체는 당사자 합의로 가능하고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임대료 기준 5%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1년 게약을 하더라도 증액 상한 5%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증액은 보증금과 월세 각각 5%나 합산액의 5% 이내에서만 가능하고 예시로 보증금만 올리면 1억 2600만원, 월세만 올리면 31만 5천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게약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임을 적으시고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에 따른 증액 제한을 준수해서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사용하셔야 하며, 1년 연장도 가능하지만 기본인 2년 연장을 하시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이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임을 활용하시면 원하는 기간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차임 인상은 임대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 5%한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는데 보증금과 월세 모두 인상됩니다. 보증금 1억2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경우 보증금 인상을 반영한 월세는 33만7500원이 상한치로 이 금액내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렌트홈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군으로 1년만 연장하는 경우에도 보증금과 월세의 5%상한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5%는 보증금과 월세 동시가 아닌 한쪽으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보증금 1억 2천에 대한 5% 인상 또는 월세 30만원의 5% 인상 중 택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