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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그자 보류지 반전세 괜찮을까요??

서초그랑자이 25평 보류지 매물

문제없을까요?

상가 조합원 건물이라고 하고 담보가 있습니다.

새권지고약금10,200 000. 000원

가압류 금1,463,107,462 원 입니더.

입주 전에 말소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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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초그랑자이 시세 대비 과도한 채권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 및 권리에 대한 말소조건일 경우 계약을 하셔도 무방 할 것으로 사료되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보류지는 상가 조합원 물건이라 담보 및 가압류 이력에 주의해야 합니다. 입주 전 말소 조건이라도 계약 전 등기 확인과 법무사 검토는 필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 말소 조건이면 큰 문제 없습니다.

    말소만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위험성이 꽤 큽니다

    가압류가 말소된 이후에 계약 진행하시고, 그전에는 계약금도 선납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와 권리관계가 명확히 정리되고, 전문 법률 자문을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초그랑자이 보류지 반전세 매물은 가압류, 담보 문제와 입주 전 권리 말소 조건 등 위험 요소가 있어 계약하시기 전에 모든 권리 관계가 명확하게 해결이 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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