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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Q.  시골에 농막을 설치했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농막이 건축물이 아니면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농막이 건축물 간주 시에는 재산세 + 취득세 0.254%토지 재산세 (전답) 있음 0.07%~0.1%지자체 조례에 따라 단속 기준이나 세금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설치 전 해당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더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흔적 (난방, 수도, 정화조 등)이 있을 경우 세금 및 단속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니 미리 알아보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Q.  시유지땅에서 살고있는데 계발이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유지는 법적으로 국공유지로 분류되며,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공공재산입니다만약 별도의 임대계약 없이 무단으로 거주하고 계셨다면, 법적으로는 점유권이나 소유권, 조합원 자격 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철거명령 또는 명도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보상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원상복구비용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조합원 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임대 또는 허가받은 사용자인 경우시와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개발 시:보상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건축물이나 영업권 등).일부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이전비용 등의 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토지 소유권이 없으므로 조합원 자격은 없다고 합니다1. 현 상태 확인: 시청(토지과) 또는 구청에 해당 토지의 사용권 상태(임대 여부 등)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개발 계획 확인: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부를 구청 도시계획과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3. 법률 상담: 무단 점유 상태라면 향후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서류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류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다는 말은,해당 마감일(예: 30일)에 우체국에서 등기 접수만 하면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마감일이 5월 30일이라면,5월 30일자 우체국 접수(소인)가 찍힌 등기우편은 유효 접수로 인정됩니다실제로 수신처에 31일에 도착해도 상관없습니다편의점 무인 우편함이나 우체통 투입은 소인이 찍히지 않거나 접수일이 다음날로 처리될 수 있으니,반드시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 후 영수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Q.  원룸 월세 명시적 계약연장 기간내 중도해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명시적 계약 연장이 성립되었으므로, 임차인의 일방적 중도 해지는 계약 위반입니다임차인께 방을 빼고 나가시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묵시적 갱신과 달리 보증금을 3개월 내에 무조건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임대기간전에 나가게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카톡내용을 근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기간 산정 기준1. 만 30세가 된 시점 또는2. 혼인신고일 중 빠른 시점부터3.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인 기간예시 1: 미혼인 경우1989년 6월 1일생 → 2019년 6월 1일부터 무주택이었다면→ 2025년 기준으로 6년 무주택입니다예시 2: 혼인한 경우혼인신고일: 2020년 5월 1일만 30세 생일: 2021년 1월 1일혼인일이 더 빠르므로 2020년 5월 1일부터 무주택 상태였다면 이때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그 이후의 무주택 기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주택으로 간주되는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보유 여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소유하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세대주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 가점 산정에 유리합니다무주택기간 산정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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