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유지땅에서 살고있는데 계발이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유지는 법적으로 국공유지로 분류되며,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공공재산입니다만약 별도의 임대계약 없이 무단으로 거주하고 계셨다면, 법적으로는 점유권이나 소유권, 조합원 자격 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철거명령 또는 명도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보상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원상복구비용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조합원 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임대 또는 허가받은 사용자인 경우시와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개발 시:보상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건축물이나 영업권 등).일부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이전비용 등의 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토지 소유권이 없으므로 조합원 자격은 없다고 합니다1. 현 상태 확인: 시청(토지과) 또는 구청에 해당 토지의 사용권 상태(임대 여부 등)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개발 계획 확인: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부를 구청 도시계획과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3. 법률 상담: 무단 점유 상태라면 향후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기간 산정 기준1. 만 30세가 된 시점 또는2. 혼인신고일 중 빠른 시점부터3.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인 기간예시 1: 미혼인 경우1989년 6월 1일생 → 2019년 6월 1일부터 무주택이었다면→ 2025년 기준으로 6년 무주택입니다예시 2: 혼인한 경우혼인신고일: 2020년 5월 1일만 30세 생일: 2021년 1월 1일혼인일이 더 빠르므로 2020년 5월 1일부터 무주택 상태였다면 이때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그 이후의 무주택 기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주택으로 간주되는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보유 여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소유하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세대주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 가점 산정에 유리합니다무주택기간 산정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