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유지땅에서 살고있는데 계발이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유지는 법적으로 국공유지로 분류되며,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공공재산입니다만약 별도의 임대계약 없이 무단으로 거주하고 계셨다면, 법적으로는 점유권이나 소유권, 조합원 자격 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철거명령 또는 명도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보상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원상복구비용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조합원 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임대 또는 허가받은 사용자인 경우시와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개발 시:보상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건축물이나 영업권 등).일부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이전비용 등의 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토지 소유권이 없으므로 조합원 자격은 없다고 합니다1. 현 상태 확인: 시청(토지과) 또는 구청에 해당 토지의 사용권 상태(임대 여부 등)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개발 계획 확인: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부를 구청 도시계획과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3. 법률 상담: 무단 점유 상태라면 향후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기간 산정 기준1. 만 30세가 된 시점 또는2. 혼인신고일 중 빠른 시점부터3.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인 기간예시 1: 미혼인 경우1989년 6월 1일생 → 2019년 6월 1일부터 무주택이었다면→ 2025년 기준으로 6년 무주택입니다예시 2: 혼인한 경우혼인신고일: 2020년 5월 1일만 30세 생일: 2021년 1월 1일혼인일이 더 빠르므로 2020년 5월 1일부터 무주택 상태였다면 이때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그 이후의 무주택 기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주택으로 간주되는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보유 여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소유하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세대주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 가점 산정에 유리합니다무주택기간 산정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Q. 부동산값은 올라가는데 금리 내려가면 부동산이 더 치솟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내려가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더 많이,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더오를수 있습니다예금·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사람들이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합니다그러다보면 오를수도 있어서 적절하게 정부정책을 펴야 합니다그래서 정부는 금리는 유연하게 조절하되, 부동산은 별도의 규제로 조이기같은 미세조정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