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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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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 당첨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가점 항목 중에서 무주택기간이 있는데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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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 되는날로부터 기산되며, 30세가 되기전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가 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시작기가은 미혼자일 경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이 되고 만일에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이 무주택기간 시작일로 봅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마지막 처분일이 시작일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은 세대주로 만 30세부터 산정됩니다.

    만30세 이전 혼인을 한 경우 혼인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면 세대주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기간의 산정은 만 30세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순간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가점에서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이 부여되는 항목에 해당됩니다. 해당 무주택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는 만30세이상부터 시작하며, 만약 30세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주택미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가점의 경우는 1년미만 2점을 시작으로 1년 증가시마다 2점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고, 무주택기간 15년이 되면 청약가점32점을 모두 얻게 됩니다.

  • 미혼의 경우 만 30세부터 청약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보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청약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봅니다.

    만약 집이 있다가 매도 해서 없는 경우라면 매도한 날과 위의 날중에 더 짧은 날을 무주택기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은 만 30세가 된 날 또는 혼인한 날 중 빠른 날이 기산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1. 만 30세가 된 시점 또는

    2. 혼인신고일 중 빠른 시점부터

    3.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인 기간

    예시 1: 미혼인 경우

    1989년 6월 1일생 → 2019년 6월 1일부터 무주택이었다면

    → 2025년 기준으로 6년 무주택입니다

    예시 2: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2020년 5월 1일

    만 30세 생일: 2021년 1월 1일

    혼인일이 더 빠르므로 2020년 5월 1일부터 무주택 상태였다면 이때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그 이후의 무주택 기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주택으로 간주되는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보유 여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소유하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 가점 산정에 유리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무 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과 세대 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가점 제 점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산 정 기준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 주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 정 됩니다.

    1. 만 30 세가 되는 날 : 청약 신청자 본인이 만 30 세가 되는 날부터 무 주택 기간이 산 정 되기 시작합니다.

    2. 혼일 신고일 : 만 30 세가 되기 전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 일부터 무 주택 기간이 산 정 됩니다.

    3. 세대 원 전원이 무 주택 자가 되는 날 : 위 1,2번 기준일 이전에 세대 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세대 주를 포함한 세대 원 전원이 무 주택 자가 된 날 부 터 무 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만 30 세가 넘으셨다면 만 30 세가 된 날 부 터 계산하며, 만 30 세가 되기 전에 결혼하셨다면 혼인신고일 부 터 계산하시면 됩니다.만 30 세가 되기 전에 결혼하지 않으셨다면, 세대 주와 세대 원 모두가 무 주택이 된 날 부 터 계산하게 됩니다.

    소형.저가 주택 등 예외적으로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함 내용은 주택 청약 관련 법령이나 기관의 안내를 추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적격 원인 1위가 가점 계산임 만큼 부적격 사례도 다양한데요 다음은 무 주택 기간 계산 중에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들 입니다.

    1. 만 나이가 아닌, 일반 나이로 계산한 경우

    2. 만 19세를 기준으로 무 주택 기간을 계산한 경우

    3. 본인은 무 주택이나,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경우

    4. 본인이 만 60세 이상인 유 주택 자라, 무 주택 자로 청약 신청한 경우

    5.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기간의 산정은 만30세부터입니다. 다만 만30세 이전 혼인신고를 한다면 그때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