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용면적을 언제부터 벽 두께를 빼고 산정하였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이란, 말 그대로 해당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과거에는 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내부 벽체(벽 두께)도 포함하는 방식이 많았지만,현재는 내벽 중심선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벽 두께를 제외한 순수 실내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2006년 9월 25일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부터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내부 벽체 두께는 제외된 면적으로 산정됩니다그 이전 아파트는 벽체 두께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실내공간은 더 좁을 수 있습니다
Q. 압구정 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경쟁이 치열하다던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홍보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다고 합니다분양가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고시 및 지침에 따라 건축비와 부대비용, 토지비용, 기타 간접비 등이 포함됩니다그러나 시공사 선정 전, 수주 경쟁 과정에서 투입된 홍보 비용은 법적으로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 영업활동성 비용으로 분류되며, 이는 시공사의 자체 부담입니다따라서, 경쟁에서 탈락한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그 돈은 말 그대로 소모성 손실로 끝나는 셈이고, 수주에 성공한 시공사도 그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예외적으로, 시공사가 선정된 후 정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홍보비나 마케팅비 일부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업비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조합의 승인 및 회계 보고를 통해 관리됩니다.실제로 압구정, 반포, 은마 등에서 시공사 간 고소·고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할 수 있고,반대로 시공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거나,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최근 일부 조합에서는 과도한 사전 홍보를 자제해달라는 공고를 하기도 하며, 클린 수주 협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Q. 전세 재테크, 재개발 아파트 투자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테크, 특히 재개발 예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 전략은 요즘도 일부 투자자들이 시도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리스크도 명확하기 때문에, 잘하면 기회, 못하면 손실이 될 수 있는 투자입니다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저렴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향후 매매가 상승이나 분양권 확보 시 이득을 얻는 전략입니다.재개발 아파트 전세 전략은 기회일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와 보증 장치가 없다면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계획 단계 재개발은 피하시는게 좋고이주 및 철거가 임박한 단지를 꼼꼼히 조사 후 접근하셔야 됩니다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이고장기적으로는 실거주 , 분양권 가능성 있는 곳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