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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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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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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조정지역 1주택자 비조정지역 1주택 추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비조정지역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2주택자가 되므로추가 취득 주택에는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1가구 2주택이 되는 구조이므로 추가로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8%가 부과됩니다잘알아보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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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기간 만료 전 일부 전세금만 받고 나가기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먼저 나가는 건 본인 선택이지, 강제할 수 없습니다일부 보증금만 지급하고 먼저 나가라는 요구는 세입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특약 절대 불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며, 충분히 협의 가능합니다전세대출 포함된 상황이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안전하게 진행하려면,특약에 명확한 보증 조항,전세금 전액 수령 조건은행과 대출 해지 절차 협의가능하다면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검토까지 고려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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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주택담보로 대출받아 새로운 아파트 구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서 동일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수는 가능합니다LTV·DSR 기준, 다주택 여부 등에서도 불이익 거의 없습니다대출 실행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현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타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이라고 정확히 설명하고,DSR·LTV 적용 방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은행마다 내부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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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세입자가 있으나, 매수자가 6개월 이내 실거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주담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이라면, 주담대 승인 시 은행은 즉시 실거주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매수자가 실거주하기까지 최대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실거주 목적 주담대는 제한됩니다퇴거자금 목적 1억 한도 내 대출만 허용됩니다세입자의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현재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전체 주담대는 막히게 됩니다,가능합니다.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세입자가 이미 퇴거한 상태라면,실거주 조건 충족으로 보고 전체 주담대(6억 등) 승인 가능합니다단,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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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2년계약후1년만 살시 중계비는 누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나가도 원칙은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야 되는데 판례에서 임대인도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점이 있어서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게 된것입니다그런부분 때문에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게 되는데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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