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기간 만료 전 일부 전세금만 받고 나가기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먼저 나가는 건 본인 선택이지, 강제할 수 없습니다일부 보증금만 지급하고 먼저 나가라는 요구는 세입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특약 절대 불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며, 충분히 협의 가능합니다전세대출 포함된 상황이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안전하게 진행하려면,특약에 명확한 보증 조항,전세금 전액 수령 조건은행과 대출 해지 절차 협의가능하다면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검토까지 고려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현재 세입자가 있으나, 매수자가 6개월 이내 실거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주담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이라면, 주담대 승인 시 은행은 즉시 실거주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매수자가 실거주하기까지 최대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실거주 목적 주담대는 제한됩니다퇴거자금 목적 1억 한도 내 대출만 허용됩니다세입자의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현재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전체 주담대는 막히게 됩니다,가능합니다.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세입자가 이미 퇴거한 상태라면,실거주 조건 충족으로 보고 전체 주담대(6억 등) 승인 가능합니다단,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