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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세입 자 2명, 이주 시점 및 주거 이전 비 문의 드립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2명이 거주하는 가구입니다.언제 이주해야 할 지, 그리고 2명이 받을 수 있는 주거 이전 비는 어느 정도일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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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주 통보가 오고 나면 일정 기간 내 이주해야 합니다

    조합(또는 사업주체)이 세입자에게 공문이나 안내문 형태로 이주 통보를 보냅니다

    이주 통보에는 일반적으로 이주 시작일과 종료일(이주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예: 2개월간)

    이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이주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거 이전비는 세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조합(또는 시행사)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정당한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

    주거 이전비 약 200만 원~300만 원 수준 (지자체에 따라 다름)

    이사비 약 30~50만 원 선 (지역, 가구 규모, 계약 조건 등 반영)

    합계 세입자 1가구 기준 약 230만 원~350만 원 정도 예상 가능합니다

    세입자 수(2명)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거지 기준입니다

    거주자 수가 2명이더라도 1가구로 간주되며 1회만 지급됩니다

    주거이전비를 받으려면 실거주, 계약서 보유, 전입신고, 세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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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2명이 거주하는 가구입니다.언제 이주해야 할 지, 그리고 2명이 받을 수 있는 주거 이전 비는 어느 정도일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주시점은 조합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이주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거이전비는 2인가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대략 200만원 내외, 이사비는 5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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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주는 보통 1~2개월 내에 시작되고 실제 이주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조합이 PF 대출 등을 통해 지급하며 조합원이 실제 이주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이사비나 주거 이전비가 별도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2명 거주하는 가구라면 사업장별로 달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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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면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 인가, 종전 자산 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 인가, 이주 및 철거, 일반 분양, 준공 및 입주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4~5년 후에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며 이 시점에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세입자 이주비는 2인 기준 대략 1,500만원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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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에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은 아니고 소유자와 협의하여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조합의 정관이나 규정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서 이사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비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이 정한 기준일 현재 해당주택에 실거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가구원수와 지역 최저 주거비 등을 근거로 산정되며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이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도 이주비에 대한 보상이 있지만 재건축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 보상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이주비에 대한 약관을 살펴보시고 또한 임대인이나 조합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명령 고시가 나면 이사 일정이 정해집니다. 주거이전비는 세대원 수와 주택 크기에 따라 법정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과는 다르게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에게 별도의 주거이전비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내 이주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이 중도계약종료에 따른 이사비용등을 협의하에 지원하게 되지만 이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한 부분이고, 아파트에 2명이 거주하든 4명이 거주하던 가구수나 가구원수와는 관계없습니다. 법적으로 재건축에 따른 계약해지는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임대인에 따라 이사비용지원이 강제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별도에 강제할 공통기준금액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세입자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 통보에 따라 이주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주거 이전비는 세입자 수에 따라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 보통 1인당 200-300만원 선에서 산정이 됩니다.
    자세한 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재건축 조합 안내를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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