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거주하는 친구 아파트 전입신고 문의
친구가 매매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서 친구와 같이 거주하려고 합니다
1 전세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 하면 제가 세대주가 되고 친구가 세대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2 전세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할 때 친구가 세대주로 있고 제가 세대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둘다 가능하면 어떤게 나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쓰고 입주하면 본인은 세대주가 되고 여기에 친구가 전입신고를하게되면 동거인이 됩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거주 독립이 불가능하므로 세대분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이 되는 분이 먼저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으로 먼저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을 하고 세대주가 되는 것이 좋고 다음으로 임대인이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되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전세계약을 통해 점유권을 갖고 있다면, 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소유자인 친구가 세대원이 되는 것인데, 본인 소유의 주택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구조는 주민센터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친구 입장에서 자신의 집에 전세세입자를 세대주로 설정하면, 대출 조건, 보증보험, 주택연금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방식입니다
친구가 집주인(소유자)이고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질문자님은 동거인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확정일자 부여 및 대항력 확보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정식이면).
결론적으로는 2번, 즉 친구가 세대주, 본인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세로 들어간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때 세대주가 아니어도 확정일자와 대항력 확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두 가지 방법은 모두 가능합니다.
어떤게 더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세대원 신고가 행정절차상은 더 간단하겠지만 실제 전세금이 오가고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직접 세대주 등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를 할 때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친구가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세대주가 되고 같이 거주하는 친구는 새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조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세대주로 있고 본인이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친구가 매매한 아파트라면 친구가 세대주인 상태에서 본인을 동거인으로 전입시키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청약이나 무주택자 자격 유지가 중요한 경우 본인이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전입 신고 방법 ==>
임차인이 세대 주, 친구 분(소유주)이 세대 원 / 동거 인으로 전입 신고 :
가능하며 가장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 정식 전세 계약서 작성 후, 본인께서 해당 주소 지의 세대 주로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친구 분은 세대 원 등으로 전입 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전세 보증금 보호에 가장 유리합니다.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를 받으시면 주택임대주택보호법상 대항 력과 우선 변제 권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세대 주가 되는 것이 권리 확보에 가장 명확합니다.
친구 분(소유주)이 세대 주, 임차인이 세대 원 / 동거 인으로 전입 신고 :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전세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임차인이 세대 원이나 동거 인으로 신고할 경우, 법적 분쟁 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대항 력을 입증하기 복잡해지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염려가 크시다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추가 유의 사항 ==>
본인의 보증금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첫 번째 방법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정식 전세 계약서 작성 :
친구 사이라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확정 일자 필수 및 전입 신고 즉시 진행 : 잔금일 또는 이사 당일에 전입 신고와 함께 확정 일자를 받아 대항 력을 빨리 확보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검토 :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본인과 친구 분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금전 적인 부분은 반드시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