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은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조원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직접 하면 불법입니다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즉, 거래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거나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은 불법입니다,중개보조원이 하면 안 되는 예:,직접 매물 보여주고 계약 유도,매수자·매도자 사이 조건 조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금액 협의단독으로 고객 응대 후 계약 성사 시도이건 모두 공인중개사의 업무입니다중개보조원이 하면 불법 중개행위로 간주되어 벌금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중개보조원이 되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채용되어서 시청/구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Q.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차 시험 ① 부동산학개론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당 40문제, 총 100분2차 시험 ① 중개사법령② 부동산공법③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과목당 40문제, 총 150분전 과목 객관식(4지선다형)이고, 과목별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1차·2차를 같은 해에 동시에 응시 가능, 또는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대부분의 수험생은 약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잡습니다특히 직장인이나 초보자라면 최소 10개월~1년은 생각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열심히 해서 1,2차 동시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Q. 그냥 공인중개사나 하는 게 제일 빠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도전할 만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부모님이 건축사무소 운영 중이시면공인중개사와 건축사는 업계에서 협업 관계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네트워크(부동산 매물, 거래처, 지인 소개 등)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자격증만으로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진 않지만, 활용을 잘하면 비교적 유리한 직업입니다이직업을 선택하려면 우선 자격증부터 취득을 해야 하니 전략을 잘짜서 시험공부를 하시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