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 1차 시험범위중 출제가 빈번한 파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1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전략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핵심 파트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효율적입니다,가장 출제가 빈번한 파트부동산 경제론, 투자론, 시장론은 거의 매년 고정적으로 다수 출제됩니다부동산의 개념과 특성은 기초이지만 자주 출제되며, 쉽게 맞출 수 있는 고득점 포인트입니다,가장 출제가 빈번한 파트:물권법 (특히 소유권, 저당권, 점유권 등)민법 총칙과 계약법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다수 문제 출제됩니다민사특별법은 출제 비율은 낮지만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파트입니다시간 없을 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팁은 기출문제 기반으로 자주 출제된 지문 반복학습입니다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전세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분류됩니다보통 전세대출(특히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제외 일반 시중은행 대출)에서는 최근 3개월 이상 지속된 소득이 필요합니다이 3개월 기준은 위촉일부터 계산하며,즉, 2025년 7월 10일 위촉 → 2025년 10월 10일 이후부터 소득 인정 가능합니다참고로 일부 은행은 6개월 재직 또는 1년 치 소득금액증명원 등 더 긴 소득 이력을 요구하기도 하니, 구체적 조건은 은행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남지 않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험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면, 지금은 지식을 더 쌓는 시기가 아니라,기존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실전 감각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시기입니다기출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가장 확실한 점수원입니다최근 5개년 기출은 반드시 2회 이상 직접 손으로 풀면서 분석하세요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문장 구조의 함정까지 분석해야 실력 향상됩니다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만 반복해서 나오는 게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100문제 중 60~70문제는 기출문제와 유사하고 나머지는 변형을 주는거 같습니다시험 하루 전에는 공부량을 줄이고 마인드 컨트롤, 가벼운 복습을 하다 실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합격을 기원합니다
Q. 공인중개사 무료 인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무료 인강 사이트 & 채널,EBS 공인중개사 무료 인강 www.ebsi.co.kr EBS에서 제공하는 기초 공인중개사 강의 (매년은 아니나, 기초 개념 위주로 운영),유튜브 무료 강의 많은 학원이 맛보기 수준이 아닌 전 범위 무료 강의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공인중개사 일부 과목 강의 + 학습자료 제공 (회원가입 무료),네이버 카페 – 공인중개사 무료스터디 무료 자료/강의 링크 공유 활발 (예: 공인모,중개사단기)무료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사서 독학으로도 가능합니다중고 교재 + 유튜브 강의 + 기출 병행하면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1차는 민법 ,부동산학개론2차는 중개업법,공법,세법,공시법입니다기본서를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다보면 이해가 되고 답이 보입니다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Q.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하고, 사무소에서 실장으로 불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장이라는 직책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장은 일반적으로 사무소 내 직책 또는 역할을 지칭하는 호칭일 뿐이며, 자격증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실장이라는 직책은 보통 고객 응대, 물건 관리, 팀원 관리 등 운영 책임자 또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는 경우 많습니다따라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실장 직책을 맡을 수 있고, 자격증 보유자도 실장 직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도 소속공인중개사라는 용어는 명확히 존재합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실장님,팀장님,OO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직함을 사용합니다
Q. 전세 계약서 작성 후 최종 잔금 치룰 때 공인중개사 공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공인중개사는 계약의 중개 행위 전반을 책임지는 주체이며, 통상적으로는 계약서 작성,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 입회하여 계약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도록 합니다그러나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잔금 지급 자체는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간 직접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입회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다만,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 마지막까지 중개 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잔금일에 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소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