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갭투자는 현재에도 유효한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6월 27일 발표, 그리고 6월 28일 본격 시행된 정책에 따라: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고,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 조건부로만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을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 회수 및 향후 3년간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됩니다 이런 조건들로 인해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전세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앞으로는 반전세나 월세가 늘고 있어서 갭투자는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Q. 제가 살고 있는 인근 단층 구축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주비는 집주인이 받습니다재건축 시 이주비는 일반적으로 조합(또는 시행사)에서 집주인(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이 이주비는 집주인이 본인의 주거지를 임시로 옮기는 데 필요한 임시 거주 비용(전세 또는 월세 자금)과 이사 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전세 세입자는 재건축 조합과 직접적인 권리 관계가 없습니다조합원도 아니고, 보상을 받을 법적 지위도 없습니다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 이주가 진행되면, 해당 세입자는 이사해야 하며,보통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비(명도비) 또는 조기퇴거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 협의를 하게 됩니다이주비 자체는 집주인이 받고, 그 안에서 세입자에게 퇴거 협상금을 일부 나눠주는 구조입니다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실무 관행에 따라 조율됩니다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재건축 진행 시 조기 퇴거 동의 조건을 넣어두는 것도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그렇게 하면 향후 명도 문제가 생길 때 집주인 입장에서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