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퇴실 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 전 행복주택 당첨으로 인해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에서 중도퇴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2월까지이며
퇴실 예정일은 11/1인데,
새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될 때
부동산에 임대인도 동행하여 서명 혹은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이 타지역에 살고 계셔서 방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하나를 지정한 뒤 위임하여
고정적으로 거래하시는 것 같았어요.
타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게 될 경우
임대인의 서명/도장을 대면하여 받지 못하는데
계약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월세 납부일이 매월 25일이라 가정하면
월세는 선납이기에 10/25일에 다음달 월세를 납부하게 될텐데
제가 11/1에 퇴실하고, 바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이미 납부한 월세에서 11/1~11/25일간의 월세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임차인 계약 시 임대인 방문 및 서명 / 도장 문제 :
임대인이 타 지역에 계셔도 대리 계약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오시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 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위임장이 필요하며, 이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법적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 정하는 것입니다.
선 납 월세의 정산 및 반환 여부 :
중도 퇴실로 새 임차인이 곧 바로 입주할 경우, 월세는 일반적으로 '일할 계약'하여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일에 퇴실 하시고 새 임차인이 바로 입주한다면, 기존에 납부하신 11 월 분 월세 중 새 임차인의 입주 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게 됩니다.
본인께서 원만하게 이사하실 수 있도록 임대임과 충분히 소통하시고,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순조롭게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타 부동산에서 새 임차인을 구해도, 임대인의 협조만 있으면 충분히 계약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의사 확인과 문서(위임장, 인감증명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새 세입자가 11/1에 바로 입주한다면, 11월 월세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 요구가 합리적입니다
이 부분은 퇴실 전 임대인과 합의서로 정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 2025년 11월 1일 퇴실, 이후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25일분 환불하기로 함 등.
이런식으로 협의를 해서 문서화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을 하게 될 경우 대리 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 선납일 경우 퇴거일 까지 일할 계산을 해서 남은 일수는 임대인에게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타 지역에 있어 직접 방문이 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지정한 단일 부동산 중개업소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즉 임대인이 공식적으로 위임한 부동산과 계약을 진행하면 임대인 서명이나 도장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부동산에서 새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진행하면 임대인 서명이나 도장을 대면으로 받지 못해 계약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세 납부일이 매월 25일이고 11월 1일에 퇴실하는 경우 월세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중도퇴실 및 월세 정산 관련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