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명의의아파트를자녀에게반전세와전세줄때방법과진행
부모명의의아파트를 자녀에게 월세줄때와
전세줄때
방법과 유의할점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현재자녀는미혼이고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의할 점은 부모 자식 간에도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에 월세금액, 보증금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월세는 시세의 70%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낮은 임대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 내역을 계좌이체 기록으로 남겨 증빙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모는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명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전세 또는 반전세·월세 형태로 임대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실제로 많이 진행됩니다
다만, 자녀가 가족이기 때문에 세금·보증금 증여 등에서 주의할 점들이 꼭 있습니다
,자녀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모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 받는다면 증여세 이슈 발생 가능합니다
피하는 방법은 자녀가 직접 번 돈이나 대출로 보증금 마련했다는 걸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급여 통장, 대출 계약서 등 증빙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보증금을 부모에게서 받아냈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에서 나중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성인 자녀의 경우 5,000만 원(10년 기준)
,자녀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 부모는 소득세법상 임대소득 신고 의무 발생합니다
연간 월세 수입 2000만 원 이하 비과세 대상이지만,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연간 월세 수입 2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아닌 타인에게 세 주는 것과 세금 처리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녀라고 해서 면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전세나 월세 계약은 가능하지만 무상임대나 저가임대의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시가대비 30%나 3억원이하의 저가로 계약(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 않아야 하고 전세대출은 불가함에 유의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나 확정일자 등 객관적인 증빙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명의의아파트를 자녀에게 월세줄때와
전세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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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자녀는미혼이고직장인입니다
==> 우선적으로 증여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조건대로 대금을 지급하여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방법과 무상임대차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자식간에 특수관계의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전세대출에 제한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임대차 금액이 클 경우 증여의 문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 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형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무상임대차계약도 고려하시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에는 문제가 없기에 무상임대를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통한 임대차계약은 어려울수 있는데, 전세대출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임대차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무상임대의 경우도5년간 무상임대에 대한 사용이익 부분에서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는데, 5년간 사용이익이 1억 초과일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딀면 주택가격이 1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외 계약부분에 대한 사항은 일반임대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