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계약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 매매시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GH 재계약을 앞둔 거주자입니다.
추후 계획이 재계약 이후 계약기간 내 아파트 매매또는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서 살고싶은데요.
GH 계약기간중 아파트 매매를 한곳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매매를 하는것과 동시에 GH에서 연락이 바로와서 계약해지가 된다거나,
혹은 제가 GH에 연락을 해서 계약해지를 해야된다거나,
아님 실 거주는 매매한곳에서 하다가 GH 계약종료시 GH에서 퇴거한다거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GH(경기 주택 도시 공사) 임대 주택은 기본적으로 무 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입주 자격 요건 중 '무 주택 세대 구성원'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따라서 아파트를 매매하기거나 분양 받으셔서 주택을 소유하게 되시면, GH의 자격 조건을 상실하게 되어 계약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 :
아파트를 매매하시거나 분양 받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이때부터 GH 임대 주택의 '무 주택'자격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격 상실 통보 및 계약 해지 :
GH는 주기적으로 자산 및 소득 조사를 진행하여 입주 자격을 확인합니다. 새로운 주택을 소유하게 되시면 이 조사 과정에서 자격 상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 주택 계약서에는 입주 자격 상실 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격 상실이 확인되면 GH측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 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먼저 GH측에 주택 소유 사실을 알리고 계약 해지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자진 퇴 거 시 위약금 감면 등의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GH 임대 주택 계약 해지 및 퇴 거 :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시면 정해진 기간 내에 퇴 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및 퇴 거 전 시설 점검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새 아파트의 입주 시기와 GH 임대 주택의 퇴 거 시기를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혹시 이사 기간 동안 주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 거주 문제 :
이론적으로는 새 아파트에서 실 거주를 하시면서 GH계약 만료 시까지 GH임대 주택 명의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GH의 입주 자격 조건과 충돌하여 자격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은 현재 GH 임대 주택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시고, GH측(고객센터 등)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개별 계약마다 조금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GH는 공공 기관이므로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GH가 임의로 해지?
아니요. 매매했다고 해서 GH에서 자동 연락이 오거나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해지 요청 주체 입주자 본인이 GH에 직접 연락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거주 여부 계약 기간 중 타 아파트로 전입신고 후 GH 집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적발 시 불이익 가능)
중도 해지 위약금 일반적으로 중도 해지 위약금은 없지만, 임대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 퇴거 점검 후 일정 기간 내 반환됩니다 (일반적으로 1~2주)
혹시 본인의 임대 유형이 공공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이라면, 각 유형마다 약간씩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GH 홈페이지에서 본인 임대주택의 세부 유형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GH 임대 계약 중 아파트를 매매하여 실제 입주를 하시는 경우 질문자님이 최소 한달전 직접 GH에 연락을 하여 계약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무신고 상태에서 실거주지 변경 시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으니 퇴거 전 해지 절차를 놓치지 마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중에 중도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GH나 관리사무실에 상담을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일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해약 위약금등이 계약서상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준은 지역별 및 상황별에 따라서 달리 측정이 될 수 도 있으니 GH나 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후에도 즉시 GH에서 연락와 계약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GH에 미리 매매 사실을 알리고 계약 상태에 대해 상담하거나 임대사업자의 안내에 따라 재계약 혹은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로 인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가 가능하며 GH의 계약 만료 및 퇴거 절차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