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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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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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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말 빌라 매매는 추천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절대 무조건 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다만 정보 없이, 분석 없이 사면 낭패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지금 질문하신 자세면 이미 절반 이상은 현명하게 접근 중인거 같습니다내 상황, 조건, 입지, 가격 분석해서 본인이 감당 가능한 매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지분이 많고 지역,교통,학군을 따져서 선택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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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계약시 등기상 채권최고액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채무액이 4억8천이라 하더라도, 등기상 채권최고액이 크기 때문에 경매가 되면 손해 볼 가능성 있습니다반드시 잔금 지급 전에 근저당 말소가 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세요법무사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잔금일에 은행 대출 상환 + 등기 이전 + 근저당 말소를 동시에 처리해야 안전합니다진행하는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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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퇴를 슬슬 준비해야 할 시기인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은퇴지로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의료시설 가까이에 종합병원이나 내과가 있는가?,교통 자녀나 지인과의 왕래가 용이한가?,기후 여름에 너무 덥거나 겨울에 너무 추운가?,커뮤니티 새로운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는가?,생활비 지역 물가나 주거비는 부담 없는 수준인가?이런부분을 고려해서 본인과 맞는곳을 선택해야 합니다은퇴지는 한 번 정하면 쉽게 바꾸기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단기 거주(예: 한 달 살기) 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또, 은퇴 후 생활이 너무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환경인지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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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골 손님을 만든다는것은,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골을 만든다는 건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이 관계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보다 더 깊은, 정서적 안정과 기대감 위에 세워집니다즉, 단골을 만들기 위해선 심리적 안전지대를 제공해야 하며,고객은 그 안전지대를 통해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경험하고자 자주 찾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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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를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차액만큼 구해서 월세로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수요가 늘어나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월세 또는 반전세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단,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 마련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수요가 받쳐준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전세에서 완전 월세로 전환이 부담된다면, 반전세도 좋은 절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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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은 A 아파트를 2026년 2월에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오피스텔(B)은 조정대상지역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2025년 9월 12일 기준 1년 이내인 2026년 9월 11일까지 A를 양도해야 합니다나중에 실제 매도 시점에 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매도 직전 국세청 홈택스 or 세무사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주거용으로 명확할 경우, 국세청도 주택으로 분류하므로 세금계산에 반드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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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구성원 자격요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세대원이란?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이며,같은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의 세대원 전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단,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해당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예외적으로 무주택 세대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무순위 청약(잔여세대)의 경우에도 대부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이 붙습니다이 조건에서 부모님의 주택 소유는 만 60세 이상이면 예외로 인정됩니다다만, 청약공고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홈 또는 공고문에서 무주택세대원 정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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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를 어떻게 나누는 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올바른 나눔은: 55만 원 : 45만 원 (비율로 11:9, 즉 55:45)즉, 질문자님의 계산이 정확합니다친구의 60:40 계산은 10만 원 더 내기로 했다는 전제와 맞지 않습니다혹시 친구가 그 비율을 주장한다면, 아마도 비율 기준으로 역산하면서 혼동한 것일 수 있습니다우리가 100만 원을 반반 부담하면 50만 원씩인데, 내가 방이 커서 10만 원 더 내기로 했잖아. 그러면 내가 55만 원, 네가 45만 원이니까 비율로는 55:45야. 60:40이면 내가 60만 원 내는 거라서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더 내는 셈이라고 설명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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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공고문에 통장소멸내용이 있는데 추첨제도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고문에 명시된 문구는 추첨제 당첨자에게도 적용됩니다추첨제는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현재 기준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해석상 헷갈릴 수 있지만, 청약 방식이 아닌 당첨 여부가 통장 소멸 기준이므로,공고문 문구는 모든 당첨자(가점제, 추첨제, 특별공급 포함)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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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축역 비바힐스(공공분양) 잔여세대 무순위 줍줍 청약통장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청약통장에는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따라서 앞으로 일반 민간/공공분양 청약에 기존 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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