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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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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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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제 이사 후 확인 된 내부 하자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전에 발생한 오염이므로,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입니다특히, 담배 냄새나 니코틴 착색은 정상적인 사용 범위를 초과했으면 원상복구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모든 설비 하자는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미리 사진으로 찍어놓고 집주인에게 문자/카톡/문서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입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담배 냄새와 니코틴 착색이 벽과 천장에 남아 있고, 주방 수납장 일부가 천장에서 떨어져 있고 세면대도 금이 간 상태입니다입주 전에 이미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보내면 됩니다그런 부분을 부동산이나 임대인께 알려서 처리를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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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위한 비과세 혜택 조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 의무기간이 있으면 살아야 비과세 충족됩니다여기에서 1주택을 더매수했다면 첫번째 주택을 3년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매도하실때는 꼭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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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줘요 (월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잘하셨습니다보증금 받을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현재 주소이전을 안 한 상태라면 아직 보증금 우선변제권 유지 중입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법적 절차(내용증명 → 소송 → 강제집행)에서 유리합니다모든것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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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후 집주인 변경될 경우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꼭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존 계약은 새로운 소유자(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기존 세입자와 전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효력이 이전됩니다묵시적 연장 상태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단, 새 집주인과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며, 선택사항입니다계약서 작성시 새로운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다시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해도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2027년 8월 계약 만료 전에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합니다단,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합니다(예: 직접 거주 목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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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0세대 미만 아파트 구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 기반이 안정적이라면, 입지와 향후 수요를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하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주변 시세/단지와 비교하고, 입지가 좋다면 일부 단점은 상쇄될 수 있습니다실거주 위주 + 향후 자산 보존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투자 목적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더건설사 신뢰도, 인허가 진행 상태,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50대 중반에 첫 내집 마련이시라면,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잘알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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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와 전세 동시에 내놓은집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돌릴 생각이 있는 건지, 매매를 진심으로 할 생각이 있는지 판단이 중요합니다등기부등본 깨끗하다는 건 기본 요건이고, 소유자가 실제 거주 중인지, 세입자가 있는지 등도 확인 필요합니다특히 단독주택은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매가가 높고 전세가는 낮은 구조일 수 있습니다체크해야 될부분은 지붕 누수 흔적,외벽 균열,마당 배수 상태,결로, 곰팡이 흔적 (창문/천장/벽지 모서리 주의) ,우풍 여부 (문틈, 창틀 상태 확인),벽체 단열재 여부, 창호 이중창 여부,보일러 상태 (노후 보일러인지),수도, 전기, 가스 이상 여부,방범, 방음 상태,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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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허가구역 지정 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유효합니다다만,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허가가 거부된다면, 계약은 이행 불능 상태가 되므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본 계약 이후 대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허가가 필요하게 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 협조하여 허가를 신청하며,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계약금은 전액 환불한다 라는 문구를 특약으로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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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부동산 가격이 서울급으로 비싼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성구는 대구 내에서 고급 아파트, 학군, 브랜드, 환경이 모두 갖춰진 유일한 지역입니다대구엔 서초구·목동·분당 같은 대체지가 사실상 없습니다서울은 비싼 지역이 많지만,대구는 수성구에 거의 다 몰려 있어서 희소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수성구는 대구 전체에서 가장 강한 학군 지역으로 평가받습니다정화구역(자율형 학군) 폐지 이후도 여전히 수성구는 중·고등 명문학교가 밀집해 있습니다지방이 싸다는 공식은 점점 옛말입니다지방 광역시들도 초고가 소수 지역 vs 일반 지역의 양극화가 서울만큼 심화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수성구 같은 곳은 지방이라는 이유로 싸지 않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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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매입임대 청약 통장납부 횟수가 6회 미만이면 0회로 들어가는 것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6회 미만이면 0점 처리 되는 게 맞습니다청약통장 납입 횟수 6회 미만은 점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납입 횟수 점수는 6회 이상부터 1점 부여, 이후 일정 구간마다 가산점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즉, 실제 납입 횟수가 4회라도 점수 계산 시에는 0점,그래서 시스템상 0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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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코인 밋업 사람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20~30대 사이에 밋업 문화 자체가 유행입니다스타트업, 개발자, NFT, 코인 등 각 분야 밋업이 많고, 사람 만나고, 피자·맥주 먹으며 정보 공유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특히 인스타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코인 밋업 후기가 바이럴되며,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코인 시장 회복세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초기 정보와 기회를 얻기 위한 네트워킹 목적이며 온라인보다 생생한 정보 전달을 받을수 있어서 젊은 층의 커뮤니티/밋업 문화와 맞물린거 같고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대중 심리로 확산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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