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시 매도인측에서는 해야할게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증),신분증,인감증명서 (계약서용, 잔금처리용 등 2~3통 필요),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체납 없다는 증명),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관리비 완납 확인서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서 등(해당 시)매도를 했을때 양토소득세가 발생하면 세무사와 상담을 하면 됩니다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확인→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시 세무사 상담 추천 (양도세가 수천만 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매도자는 이런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집을 매도할맘을 먹었다면 갈곳을 미리 정하고 매수자를 찾으면 됩니다매수자가 갭투자를 할거 같으면 세입자를 찾아야 되므로 잔금날자를 좀 넉넉하게 잡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자를 조율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은 잔금날자에 맞춰 집을 얻으시면 됩니다이런과정을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