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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Q.  임대차 계약서를 읽으면서 드는 의문점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세를 다시 놓을 때 만기전이라 중개업소 이용 시 복비가 발생합니다 직거래시에는 없습니다,2개월 연락두절 조항은 강제집행 가능한지는 제소전 화해조서 조항 포함 시 유리하지만 그러나 법원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세입자 짐 있는 상태에서 문 바꾸는 것은불법일 가능성이 높고 반드시 법원 명도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Q.  전세로 살고있는데 한달 먼저 나가게 되었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 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들어오게 되어서 나가게 된 상황이고 그날자에 맞춰서 보증금을 빼주기로 해서 방을 얻었는데 만약 못준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됩니다그러니 방을 얻을때 임대인께 계약금 10%을 받아서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그래야 서로가 근거가 됩니다임대인과 그런부분을 잘협의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를 재건축에 들어가면 안에 짐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하게 되면 본인의 짐은 다빼야 합니다그래야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줍니다그러니 이사시기에 맞춰서 다른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하시되 처분해야될 물건은 미리 처분하시면 됩니다
Q.  안천에서 취업난을 겪고있는데 이사를해서 보증금이랑 이것저것 받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임대인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만기가 안되었으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 매매시 매도인측에서는 해야할게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증),신분증,인감증명서 (계약서용, 잔금처리용 등 2~3통 필요),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체납 없다는 증명),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관리비 완납 확인서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서 등(해당 시)매도를 했을때 양토소득세가 발생하면 세무사와 상담을 하면 됩니다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확인→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시 세무사 상담 추천 (양도세가 수천만 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매도자는 이런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집을 매도할맘을 먹었다면 갈곳을 미리 정하고 매수자를 찾으면 됩니다매수자가 갭투자를 할거 같으면 세입자를 찾아야 되므로 잔금날자를 좀 넉넉하게 잡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자를 조율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은 잔금날자에 맞춰 집을 얻으시면 됩니다이런과정을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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