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권 명의변경 이후 잔금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분양권은 일반 부동산과 다르게,공급계약자 명의 변경은 분양사(시행사/건설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또한, 전매제한 기간 여부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런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혼인 예정인 배우자에게 명의변경하려면필요한 조항들을 잘체크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전매제한 없음,분양사 동의 하에 명의변경 가능 ,양도 계약서에 잔금일 명시 (1~2개월 정도 기한 명시),시세 대비 정상가로 거래 (무피~500만 원 차이 허용 범위 내),추후 분쟁 방지를 위한 증빙 확보 계약서, 계좌이체, 통신 내용 등이런조건들이라면 진행을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