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천만원 전입신고는 가능한데
확정일자는 안된다고 하는데
계약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전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있는데
월세 보증금 천은 괜찮은지 문의드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될 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되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이고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도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정일자는 안된다고 하는데
계약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전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있는데
월세 보증금 천은 괜찮은지 문의드랴요
== >보증금 1,000만원이라면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확정일자 대상입니다.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전월세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가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큽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식적으로 날짜를 부여하여 계약 시점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로 주택임대차분쟁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하면 임차인은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불가능하다는 말은 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당연히 계약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이 작다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면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 채무·경매·압류 위험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불가 이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계약을 재고하거나 리스크 줄일 방법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 다 있어야 완전한 보호가 됩니다
전입신고만 있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 시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집을 찾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가능한데 확정일자는 불가능하다는 사항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임대인에 따라서 (세금문제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입신고만 되면 거주와 더불어 대항력을 발생할 수 있으며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선순위 저당권보다 앞서 경매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큰 문제만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인지를 먼저 확실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