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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몇 개월 전에 논의?

세입자인데 다음 계약을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습니다

물론 집주인분이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집주인도 고민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텐데, 제가 몇 달 전에 말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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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조건변경을 원하시고 협의를 원하시면 해당기간내 재계약에 대한 의사전달 및 조건변경에 대한 제안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먼저 통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임차인 스스로 조건변경을 원할 경우 만기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이명, 이는 협의하는 시간적부분과 협의실패에 따른 만기퇴거를 결정하였을때 안정적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시간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변경은 최소 2~3개월전에 집주인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도 세입자 모집과 자금계획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여유를 두고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입자인데 다음 계약을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습니다

    물론 집주인분이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집주인도 고민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텐데, 제가 몇 달 전에 말하는 게 좋을까요?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하여 최소한 2개월 이상 남겨 둔 상태에서 임대인 및 임차인간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 만료일 최소 6개월 전에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늦어도 2개월 전까지는 확실히 합의하거나 협상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로 임대중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 확보 등 시간이 필요하니 최대한 일찍 의사 표현하는 것이 좋으며 최소 3개월 전에는 의사 표현해야합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면 임대인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나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 시 전환 가능합니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 주변 시세를 잘 파악하셔서 협의하시고 잘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에 대한 논의는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되는것 같은 논의는 미리 할수록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런 전환은 대부분 주인이 돌려줘야 할 돈이 없어서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른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즉 만료일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다음 계약 형태를 논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연락하는 것이 좋으므로 계약종료 3개월전 정도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안된다고 하면 방을 빼고 이사를 해야 하니 기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계약 갱신전 4-6개월 전에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2-3개월 전에는 이야기를 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