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의 강제이사와 누수하자보수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잘못이 없다면, 임대인(집주인)이 임시거처 제공과 이사비용 일체를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강제이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공사에 따른 대체거처 및 이사 협의 요구시 문자, 이메일 등 증거 남기는 방식으로 공식 요청을 하세요현재 누수 문제로 인해 임시 이주를 요청하신 바, 해당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해 임대인 측에서 대체 주거지 및 이사비, 실비 보상이 포함된 계획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의 문자를 보내시고 다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 6000만원 아파트 소유권이전 법무사비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략적인 법무사 비용 구성 (2025년 기준),등기신청 대행 수수료 약 150,000~250,000원 지역, 법무사마다 다름,등록면허세 약 60,000원 6천만 원 기준 (공제 후),지방교육세 약 12,000원 등록면허세의 20%,국민주택채권 매입 약 면제 또는 5,000~10,000원 수준 생애최초는 보통 감면,증지 및 기타 수수료 약 20,000원 증지·인지·송달료 등,합계 약 25만~35만 원 대부분 이 범위에서 해결된다고 합니다지역마다 차이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법무사에게 미리 견적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