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무실 계약만기 1개월전 퇴실시 복비문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한다는 안내를 못 받았고, 계약상 중도 퇴실도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에게 복비 청구는 부당해 보입니다만약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복비를 요구한다면,중개수수료 계약서 및 관련 법규를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계약 만기까지 머무르면 복비 부담 문제도 깔끔하니, 만약 조건이 불리하다면계약 만기까지 있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임차인이 날자를 앞당겨 달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집을 파려는데 세입자 전세갱신권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아직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매수인과 협의하여 매매 시점을 앞당기고,새 주인의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단,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한 매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미 갱신권을 행사했다면,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고,매수인이 이를 승계해야 하며,세입자 퇴거는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자발적 퇴거를 유도하거나,매수자와 협의하여 전세 승계를 받아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상황에 따라 전문 부동산 중개사나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실거주 매수인일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Q. 원룸 전세 거주하면서 아파트 매수 하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문제 없습니다단, 주의사항은 있습니다잔금일 전에 전세금 회수 안 되면 대출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신용대출이나 잔금 대출 등 유동성 확보의 계획이 필요합니다대출 실행은 전입 여부보다는 자금계획,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득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는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자동 신고됩니다전입신고는 실제 이사 후 해당 주소로 전입할 때 하면 됩니다전세 퇴거 전까지는 기존 주소(원룸) 유지 가능합니다새 집에 실거주 의무 요건이 있는 아파트라면 전입 및 거주 요건 시점부터 시작입니다,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사실과 거주는 별개입니다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회수 전까지 임시로 남아 있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됩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Q. 청약할 때 차량가액 관련입니다. 신차구매(5천)중 공동명의로 할 경우 특별공급청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가표준액 3,803만 원 이상 차량을 보유하면 부적격이라고 합니다보통 국세청의 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을 따릅니다차량이 신규 등록되는 경우는 신차가액 기준으로 평가되며, 자동차세 부과 기준과 동일합니다시가표준액은 단순 구입 가격이 아닌, 세법상 평가 기준(자동차세 기준)입니다차량 등록 후 자동차세 고지서에 표기되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차량 등록 직후 자동차세 고지서 또는 시·군청 차량등록과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일정 조건 하에, 지분대로 차량가액 분산 인정된다고 합니다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청약 시에는 지분에 따라 차량가액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Q. 이래서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정책에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뉴스에서 언급된 상위 10명이 수천 채의 주택을 매수했다는 사실은 그냥 놀라운 통계를 넘어서,국민 대다수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현실입니다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정책이 있어도 우회할 수단이 많고,정책 시행이 빠른 전환이 반복되면서 규제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또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있는 일부 집단이 이를 막는 구조도 있는거 같습니다이는 조직적 불법 또는 편법 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 차원의 조사·수사가 필요합니다결국 피해는 실수요자, 무주택자, 1주택자 다수에게 돌아오고,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주거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 된 것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