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계약만기 1개월전 퇴실시 복비문제
일단 계약기간이 24년 11월 8일 ~ 25년 11월8일까지 입니다.
한달 조금넘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9월30일 계약을 원한다고 하셔서 ok를 했고
갑작스럽게 5일정도 렌트프리 요청하셔서 ok 했습니다.
그런데 5일 더 앞당겨서 5일치 부담을 할테니 빠르게 빼달라고 해서 ok도 했습니다.
당연히 만기 1개월정도 남았기에 복비를 임대인이 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복비가 148만원 이지요.
그 복비를 저한테 내라고 정산서를 보내네요..?
저로서는 당연히 이해가 조금 힘든 상황이구요.
부동산 중개인도 그렇고 임대인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가는게 맞나요?
이럴거면 1달 더 있다가 나가는게 맞죠.. 제가 복비를 낸다는 안내도 못받았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서로간 협의에 따라 만기보다 조금 일찍 퇴거를 하는 부분으므로 만기해지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즉, 중도해지라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겠으나, 위 상황은 중도해지라고 보이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주장할수 있는 것은 중개보수를 부담케한다면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후 퇴거를 주장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다음임차인과 임대인간 계약유지및 실행에 문제가 생기기 떄문에 결국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협상시 유리핤수 있어보이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임대인하고 중개인도 둘다 이상하네요. 이런 상황에 마치 임차인의 사유로 인해 조기 퇴실하는 것처럼 기존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주 멍청하여 당연히 이전 세입자가 복비를 낸다고 생각하거나(만기를 채운사람이 없었던 경우) 아니면 알면서 어떻게 나올지 보려고 슬쩍 떠넘겨 보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좋게 생각이 되지는 않네요.
중개사도 좀 그렇네요. 아닌건 아니라고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중개사 일을 하다보면, 세입자는 나가면 그만인데, 물건 가지고 있는 건물주는 계속 고객이라서 이렇게 말이 안되는 경우를 보고도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군요.
중개사한테 먼저 이게 말이 되는 건지를 물어보세요. 생각이 있다면 양심에 찔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조건이라면 조기퇴실 하지 않고 만기 퇴실하겠다는 의사를 증거가 남는 방식(이메일, 문자) 로 남겨두세요.
그러면 아마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만기 1개월정도 남았기에 복비를 임대인이 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복비가 148만원 이지요.
그 복비를 저한테 내라고 정산서를 보내네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보다 먼저 계약을 해제해서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당연히 이해가 조금 힘든 상황이구요.
부동산 중개인도 그렇고 임대인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가는게 맞나요?
==> 원칙적으로 판단된다면 임대인의 주장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한다는 안내를 못 받았고, 계약상 중도 퇴실도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에게 복비 청구는 부당해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복비를 요구한다면,
중개수수료 계약서 및 관련 법규를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만기까지 머무르면 복비 부담 문제도 깔끔하니, 만약 조건이 불리하다면
계약 만기까지 있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임차인이 날자를 앞당겨 달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퇴실이라서 임대인이 임차인분에게 부동산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 하는게 맞는데요.
현재 상황은 저희 계약 기간내에 중도 퇴실이기 때문에 임대인분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융통성 있는 임대인분이면 사실 어느정도 일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든 할텐데 .. 얘기를 잘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 나가고 바로 들어올 세입자가 있는것도 아닌데 힘들게 다음 임차인 구했는데 중개수수료를 다 내라고 하시면 억울하다 하시면서 힘든 사정을 얘기 해 보셔야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통 복비를 부담합니다만, 임차인이 원해서 조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기 위한 일정에 협조해 준 것인데 사전 협의도 없이 복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임차인에 불리한 것이 아님을 주지시켜서 임대인과 다시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만기에 근접해서 다음 세입자와 날짜를 맞추어 나갈 경우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다른 협의가 없었다면 임대인이 내는게 맞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중도 해지가 발생할 경우는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 복비를 내는 것이 맞고, 아마도 임대차계약서에도 특약사항에 기재가 되어져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위의 사항을 고려를 해서 임대인과 다시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1달 전에 나가면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통지가 이해가지 않다는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몫의 복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확하게 중도 퇴거 시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을 경우 그 특약에 의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1개월 전에 의사를 말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임차인분께서 계약 만료 전에 계약 종료를 요청하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에 의해 질문주신 임차인에게 조기 퇴거를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임차인분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부동산에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임대인 중개수수료는 지급 할 수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청하면 조기 퇴거를 수용할 수 없고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에 퇴거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1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원해서 나가시는 경우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중개 수수료 안내를 받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실 이유가 없다 보이며 계약 만기시 퇴거 의사를 밝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상황이시라면 말씀처럼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원하더라도 그냥 만기를 채우고 나가시는 상황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임대인과 이야기를 통해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