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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바구미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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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 중계수수료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월세 중간에 방을 빼야해서 임차인을 직접구해서 부동산에 인계해줬을때 현재 살던 임차인도 새로운 임차인과 함께 중계수수료를 내야하나요 ???

전세는 동일 경험있는데 그때는 안냈는데 정확한걸 몰라 문의드립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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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순서상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동의를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부담과 다음임차인 주선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해진게 아니라 통상적인 조건에 해당될뿐 임대인이 최초부터동의를 하지 않으면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계약해지가 불가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협의과정에서 혹은 계약서상 특약으로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이 있거나 약정된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 월세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조기종료하는 경우에는 남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료를 내거나 다음세입자를 구하여 놓고 이사를 나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셨다면, 해당 세입자와 임대인이 새로운 월세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 몫의 중개수수료를 이전 세입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보통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 중간에 방을 빼야해서 임차인을 직접구해서 부동산에 인계해줬을때 현재 살던 임차인도 새로운 임차인과 함께 중계수수료를 내야하나요 ???

    전세는 동일 경험있는데 그때는 안냈는데 정확한걸 몰라 문의드립니닷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 만을 부담하시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 특약사항에 중도 해지 시 복비에 대한 특약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해 보시고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경우 통상 대필료 수준으로 복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꺼를 대신해서 기존 세입자가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동시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했으므로 대필료 수준으로 협상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법적 부담 원칙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2.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거나 계약 만료에 따라 이사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계약 기간 중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서 자신의 사정으로 신규 임차인을 직접 구해온 경우에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여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신규임차인과 함께 복비를 부담하고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증도퇴거의 경우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현 상황에서 직접 세입자를 구해 부동산에 인계하였으면

    임대인의 중개보수는 제외해달라고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게 됩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내야 되지만 판례에 임대인도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부분때문에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고 나가게 됩니다

    만기에 나가게 된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만기전이라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도 퇴실 하실 경우 직거래로 거래를 하면 부동산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됐으면 중개보수를 내는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본적으로 중도퇴실시 기존 임차인이 내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계약을 다하지 못한 위약금 대신 내는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시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가 발생한다면 기존 임차인이 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수수료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통 지불을 하게 되는데 말씀처럼 계약 기간 만료전 방을 빼시는 경우 임대인이 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현 임차인이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