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고결한딱새42
고결한딱새42

집을 파려는데 세입자 전세갱신권을 요구합니다

세입자 만기가 12월 말이여서

집을 내놨는데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12월에 집을 산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럴경우 팔아도 되나요?

갱신권을 요구하는데

그 전에 집주인이 바뀔 것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에게 현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매도를 하셔야 향후 분쟁꺼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파시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며, 전세만기 6~2개월전에만 매매와 등기이전을 끝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기간이 지나 매매와 등기이전이 된다면 이때는 갱신청구권 사용애 따라 계약연장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에 대한 사실통보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이슈에 따라 고지의무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부분이 문제화될 여지가 있기 떄문입니다.

  • 세입자 만기가 12월 말이여서

    집을 내놨는데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12월에 집을 산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럴경우 팔아도 되나요?

    ==> 현재 임차인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이상 기간을 두고 임대인의 입주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도 및 매수인이 입주 가능합니다.

  • 전세의 갱신 협의기간은 만기 6개월~2개월까지입니다.

    전세 기간중에 매매가 된다면 만기 2개월전까지 매수인이 등기를 마쳐야 새로운 주인의 자격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고지를 먼저 하시고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매도는 임댄인 뜻해도 해도 됩니다. 세입자에게 고지를 하고 새로 매수한 매수인에게고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정도로면 고지하시면 문제 없이 매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하지 못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새로운 집주인은 2년간 연장된 임차인을 수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6~2개월 이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매수인의 실거주가 제한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아직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매수인과 협의하여 매매 시점을 앞당기고,새 주인의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한 매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미 갱신권을 행사했다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고,매수인이 이를 승계해야 하며,세입자 퇴거는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자발적 퇴거를 유도하거나,매수자와 협의하여 전세 승계를 받아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문 부동산 중개사나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매수인일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매수자분이 직접 거주를 하시는 건가요?

    직접 거주를 한다고 하면 기존세입자분에게 미리 설명해드리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매로 내놨는데 매수자분이 실거주로 입주예정이라고 얘기 하면서 갱신 거절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승계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답은 그렇다 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을 매수한 사람은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 임차인과 갱신된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권을 요구하더라도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조사에서 거짓으로 세입자를 내 쫓은 뒤, 다른 세입자와 계약한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주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호가 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실거주 목적이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을 위해서는 만료 2-6개월 전 사이에 등기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즉 정리해드리면 세입자 만기가 12월 말이고 매수인도 12월에 매매 잔금 후 등기를 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승계해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라면 최소 12월 말의 2달전인 10월 말 이전에 등기 완료 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요구권을 거절하실 수 있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