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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성실한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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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면..

계약금 10%는 납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도금과 잔금이 좀 늦어서 혹시나 그 중간에 토허제에 묶이게 된다면 이 계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역 지전 계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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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등의 규제가 적용이 되는 시점은 계약일자 기준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 납부를 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규제가 되더라고 이전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금 10%는 납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도금과 잔금이 좀 늦어서 혹시나 그 중간에 토허제에 묶이게 된다면 이 계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역 지전 계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 계약당시 토허제 지정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었으나(부동산 거래 신고 완료) 그 이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이후에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허가구역 지정 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유효합니다

    다만,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허가가 거부된다면, 계약은 이행 불능 상태가 되므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약 이후 대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허가가 필요하게 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 협조하여 허가를 신청하며,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계약금은 전액 환불한다 라는 문구를 특약으로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지정 전에 매매계약 성립이 완료됐다면 해당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 시 일방적으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토허제로 묶인 뒤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땐 해당 거래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