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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후 집주인 변경될 경우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2023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였고 묵시적 연장된 상태에서 최근 집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뀐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할까요?

새로 작성해야한다면, 어느 점을 유심히 봐야할까요? 2027년 8월 계약 만료 전 전세계약연장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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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먀시 임차인이 있을 경우 대부분 임대차 권리와 의무관계를 승계하게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계약관계 인정하고 승계하였다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변동*월세나 보증금의 변경요구시*을 요구할 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새로운 계약서을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설립된 이후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임대차의 권리는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에서 주택의 경우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2년으로 보기 땜누에 27년 8월을 만기로하여 그전 6~2개월전 갱신에 대한 협의후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작성한다면 임대인의 정보가 정확히 기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행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후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자체는 유효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 등이 있다면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다음번에 사용하실 수 있으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 계약서는 새롭게 작성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작성하는 경우는 새로운 임대인을 한번 만나서 인사 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번째 갱신이 묵시적갱신이었으니 두번째 갱신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라면 계약은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연속적으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새 임대인과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바뀐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임대료 납부, 연락처 변경 등 실무상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새롭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새로 작성하시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 묵시적갱신된 상황에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재작성임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갱신청구권도 가능하고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변경과 무관하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 변경이 되는 것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진행이 되었기에 갱신 청구권은 현재 1회 가지고 있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존 계약은 새로운 소유자(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기존 세입자와 전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효력이 이전됩니다

    묵시적 연장 상태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새 집주인과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며, 선택사항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새로운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다시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해도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8월 계약 만료 전에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합니다(예: 직접 거주 목적 등)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2년 더 거주가 가능하므로 굳이 재계약서 작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를 받았고 다음 재계약 시 재계약서 작성을 하든 계약갱신청구권등을 사용을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