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갱신의향서 올바르게 기입하는 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계약갱신의향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처음 계약이 2021년 3월 6일에서 2023년 3월 5일이었지만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계약기간이 2021년 6월 17일 ~ 2023년 3월 5일로 됐습니다.
이때, 전세계약 갱신의향서를 작성할때(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식)
질문1. 기존 전세계약기간을 2021년 6월 17일~2023년 3월 5일 21개월로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21개월로 작성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2. 임차인 현거주지 주소를 기입할 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적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있는 임차인 주소를 쓰는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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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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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작성해도 됩니다.
HUG 보증보험가입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을 21개월로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고요.
계약서성 임차인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소를 기입하시고요.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다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