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계약서 내용 오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말씀하신 오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부수적인 기재사항(설명의무 이행용 문서)이며,계약서 본문이나 당사자의 서명란 등 핵심 계약 조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특히, 소유자의 주소, 생년월일 등 주요 식별정보가 정확하고,계약서 1페이지에 정확한 정보로 서명이 되어 있다면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이 정도 오타는 정정 보완으로 충분합니다.전자계약 시스템에서도 일부 정정이 가능하거나,별도 정정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면 됩니다,계약금 날릴 일은 없습니다계약은 유효합니다.,계약 취소되면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공제보험 청구 가능하지만, 지금은 해당 안 됩니다
Q. 서울시는 왜 재개발 재건축 진행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수요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수요는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서울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나하나 직접 심의, 조율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일부 원주민은 이주를 꺼리거나 현재 거주지에 만족하는데 외부 투자자들은 수익만 보고 빠르게 추진을 원합니다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어도 리더십 다툼, 비리, 사업 방향성에 대한 이견으로 표류하는 경우 많고 임차인은 정비사업에서 배제되기 쉬워 반대가 심하고보상 문제나 이주 대책 등이 부족할 경우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한꺼번에 정비사업이 몰리면,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수 있어서정부나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러 속도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여러상황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Q. 아파트 디딤돌대출 공동명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장점양도소득세: 각자 기본공제 250만 원씩 = 총 500만 원 공제 가능세율도 분산돼 절세 효과 있습니다디딤돌대출: 소득 합산 가능 → 대출 조건 충족이 더 쉬워집니다상속/증여: 부부 간 증여재산 분산 가능, 향후 절세에 유리 합니다재산분할: 향후 이혼/상속 시 지분 명확화에 유리합니다,주의할 점등기비용: 공동명의면 등기비용이 2명분 (등록세 + 법무사 비용 등) 발생합니다디딤돌대출 신청: 공동명의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추후 분쟁 공동명의는 지분이 나뉘기 때문에 양도, 담보, 상속 등에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이고, 소득·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면 공동명의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Q.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주소지가 수원(경기)이면,인천광역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공급 대상이 아닙니다인천 분양 물량 중에서 기타지역 공급분이 있어야 당첨 기회가 생깁니다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 맞습니인천에서 분양받고 싶다면, 인천광역시에 일정 기간(보통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단, 지역 거주 요건은 청약 접수일 기준이므로,청약 공고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인천으로 해두어야 합니다지역에 따라 세부 조건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분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일반공급 추첨제 무조건 통장 가점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추첨제 당첨 ,계약 불이행 , 통장 가점이 무조건 소멸된다는 주장은 제도적 근거가 약합니다추첨제 당첨자도, 계약 불이행이나 부적격 사유가 있으면 법적/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약 가점 산정 기회를 제한받을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으로는 가점 소멸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해당 분양 공고나 시행기관의 규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첨 포기가 정당 사유인지 고의성 여부인지 등의 사실 관계가 중요합니다즉, 질문하신 추첨제 당첨 → 통장 가점 소멸 여부는 단순히 추첨제냐 가점제냐 하는 분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계약 포기 사유, 시행자 규정, 행정처분 가능성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Q. 근저당 있는 집 월세 계약에서 주의할 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1,000만 원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월세 목적으로 입주하는 세입자가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일 수도 있습니다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근저당이 앞선 경우,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울수 있으니 이런부분을 감안해서 계약하셔야 합니다
Q. 월세 보증금 선지급을 어떻게 해야 거절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이사 당일, 집 상태 확인 후 지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게다가 계약 만기도 아니고, 세입자 본인의 사정(매매자금 필요)으로 조기 이사하는 것이니 선지급은 집주인 입장에서 의무도, 책임도 아닙니다보증금을 미리 드리는 건 저희도 법적으로 부담이 생겨서 어렵습니다집 상태 확인하고 정산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아무래도 이사 당일에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